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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2024 세법개정안|엔화가 오른다?|20240726(금) 본문
영글로그 손경제 요점정리 타임~!
1. 상속세 인하와 공제액 증가
1-1. 상속세 인하 및 공제액 증가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이 포함됨
- (중요) 상속세 개편안에서는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대폭 늘려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함
- 상속세를 비롯한 세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들을 짚어봄
- 일본의 엔화 가치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일본의 경제 전망에 대해 언급함
- 이 부분의 관련 뉴스를 함께 보여주며 이야기를 진행함
1-2. 세법 개정안과 그 영향
- (중요)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액을 늘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함
- 최대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할 때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듦
-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주주에 대해 상속세율을 20% 할증하는 것이 폐지됨
-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 감세로 인해 일부 부자들이 편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이슈가 제기됨
1-3. 세법 개정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 이 세법 개정안에서 공제 금액에 대한 규정이 크게 바뀜
- (중요) 세율의 변화보다 공제액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남
- 공제금액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아닌, 그 외의 금액으로 제한됨
- 이로 인해 높은 공제액을 받는 부자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상속세 납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상속세 개편 및 양도세 양품
2-1.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
- 상속세의 취지인 부의 대물림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함
- (중요)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상속세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 상속세를 깎아줄 때에도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는 혜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 상속세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유산취득세를 제안함
-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속세를 내고 4명이 나눠 갖는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이 있음
2-2. 세액공제와 제도 개선
- 상속세 개편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적용됨
- (중요)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
- 결혼을 많이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
- 일반 소득세에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을 각각 10만 원씩 공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됨
- 혼인신고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부에게 100만 원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
2-3. ISA와 양도세 양품에 대한 논의
- ISA(국내 투자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설명
- ISA는 비과세 주머니 계좌로, 3년 후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금 혜택을 줌
- 국내 주식형 펀드를 통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와 ISA를 이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음
- 국내 주식에 대해 투자할 때 세금이 없음
- (중요) 국내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면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3. 소득세법 개정안
3-1. 증여와 세액공제
- 소득세법 개정안 중 증여세와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함
- 땅이나 건물 분양권, 회원권 등을 증여해 취득하면 10년 내에 처분 시, 예전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
- 10년이 넘으면 증여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 주식 양도세는 과거 ISA를 포함해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에 적용함
- (중요) 내년부터 해외 주식에 대한 수익은 1년 내에 증여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음
3-2. 연금계좌와 세액공제
- 연금계좌나 IRP를 만들어 납입하면 일정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함
-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의 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조건임
-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과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 연금계좌에 납입 시, 개인 납입분을 포함한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세율이 65세 이상인 경우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3-3. 엔화와 일본 엔화 가격
-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달 전보다 2주 만에 10엔 가까이 상승함
-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엔화가치가 하락했으나, 최근 반등함
-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에서 100% 확신으로 보임
- 9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일본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전망이 강해짐
- 엔화가치 하락으로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 엔화 강세 정치 구호가 나옴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는데요. 상속세 개편안이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율은 낮 주고 공제액을 대폭 늘려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방향인데 감세되는 규모가 작지도 않고 특히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국회에서 야당을 잘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상속세를 비롯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또는 엔화의 가치가 최근 며칠 사이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은 금리를 낮출 거고, 일본은 올릴 거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인데 이 소식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자 2
01: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3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화자 1
01:33
안녕하세요.
화자 2
01:34
자 지난주에도 안 기자님이 예고를 해 주셨는데 어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화자 1
01:39
그렇습니다. 어
화자 2
01:41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온 것도 있어요.
화자 1
01:43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번 상속세가 1999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바뀌었다가 이번 처음 바뀌는 거니까 25년만의 변화다 그래서 꽤 관심들이 높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상속세 세율 요건 좀 민감하니까 요건 아마 안 바꿀 것 같고, 공제 금액만 바꿀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그동안 많았고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저런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일단 상속세 세율을 쫌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할 때는 최고 세율이 50%였거든요. 근데 이 30억 원 이상 구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내더라도 40% 세율만 적용하는 걸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화자 1
02:37
또 여기에 그동안에는 기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주주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20% 할증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대 60%까지 인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 이번에 이것도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 60%의 상속세율이 결국 4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뜻이니까. 뭐 꽤 많이 낮아지는 거고, 기재부 설명으로는 어 이번에 이 최고 세율 상속세 인하로 한 2천 명 정도의 부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고, 줄어드는 상속세는 뭐 대략 한 1조 8천억 원쯤 연간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자들한테 왜 이렇게 감세해주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OECD 하여튼 국 상속세 최고 세율 평균이 한 26% 정도니까 50%는 좀 높은 건 사실이긴 사실이고 게다가 최대 주주 할층까지 더하면 60%인데 이건 뭐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긴 맞거든요.
화자 1
03:34
또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너무 높으니까 상속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상속할 때만 되면 일부러 주가 낮추고 뭐 이런저런 편법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반영됐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물론 뭐 상속세 낮춰준다고 해서 재벌들이 이런 편법 안 쓰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상속세 인하의 명분은 뭐 이런 거고, 또 부자들만 그래도 깎아주면 좀 그러니까 제일 낮은 세율 상속세 세율도 살짝 손해를 봤거든요. 지금은 이런저런 공제액 빼고 상속된 되는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상속세만 내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살짝 높여서 2억 원 밑에 재산을 상속할 때도 10%의 상속세만 부과하는 걸로 살짝 바꿨고 거든요.
화자 2
04:22
1억에서 2억 사이는 과거에는 20% 세율을 매겼을 텐데 그것도 10%로
화자 1
04:28
요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8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부자들 상속세만 좀 깎아주기가 그러니까 제일 아랫단에도 살짝 손해 본 걸로 보이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아무튼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다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서 실제로 정부 개정안대로 고스란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자 2
04:52
공제 금액이 달라진 게 이번에 변화가 좀 크더군요. 세율이야 뭐 그 구간에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텐데 공제 금액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재산으로 안 볼게 아유 뭐 그 정도는 물려받을 수 있지 뭐 라고 해서 봐주는 금액이잖아요.
화자 1
05:09
그렇죠. 빼주는 아예 그냥
화자 2
05:10
재산 아닌 걸로 봐주는 금액이니까. 이제 그거는 대부분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고, 특히 고 공제금액 근처에 걸려있는 분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거죠. 실은
화자 1
05:22
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예상은 일괄 공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단 빼주는 거 요 금액이 현재는 5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이번에 한 10억원 수준으로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았고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이 정부 세법 개정안 보니까 일괄 공제 금액은 그대로 두고 잔여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는 방식 근까 지금은 이런 1인당 5천만 원 하던 거를 예 1인당 5억원씩 올려주는 방안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꽤 큰 변화인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냐면 상속된 재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을 일단 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거나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기초공제라고 해서 2억 원 그냥 무조건 일단 해주고 여기에다 자녀가 몇 명 있느냐 잔여 공제 금액을 더한 금액 중에 뭐 둘 다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돼있습니다.
화자 2
06:15
많이 공제받는 걸 알아서 골라
화자 1
06:16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한 17억 원짜리 좀 빅시산 아파트를 배우자하고 자녀 2명한테 물려줬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지금은 자녀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1인당 2명 해봤자 1억원이잖아요. 여기다 배우자 공제 5억원 하더라도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다들 그냥 차라리 잔여공제는 안하고 일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화자 2
06:44
일괄공제 5억 원 할 거냐 아니면 1인당 5천만 원
화자 1
06:49
으 할 거니까
화자 2
06:50
2억 원 더해주는 걸 할 거냐 그 말은 자녀가 6명이 있으면 돈돈이고 이른바
화자 1
06:56
없죠
화자 2
06:56
6명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기초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화자 1
07:00
맞습니다.
화자 2
07:01
공제를 많이 받는 방침이었다.
화자 1
07:02
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다 뭐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이 있으니까 뭐 더하면 한 10억 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7억 원을 상속했을 때 10억 원 빼고 실제로 상속된 상속세를 내는 재산은 7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뭐 7억 원 지금 상속세율이 30%니까 곱하면 대략 2억 원 정도 상속세를 낸다 지금의 이게 인제 지금의 계산법인데 잔여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올라가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니까. 이 잔여공제만 10억 원 빼주는 거죠.
화자 2
07:35
돌아가신 분 자녀 숫자 그렇습니다.
화자 1
07:37
맞습니다. 여기다 뭐 배우자 공제 5억원 더하고 기초공제 2억원 더 하면 17억원이 전부 다 공제가 된다는 셈이니까.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는 쪽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화자 2
07:48
기초공제 2억 원 여기다 또 해요.
화자 1
07:50
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화자 2
07:52
일괄공제 5억을 안 받으면
화자 1
07:54
안 받으면 기초 공급이
화자 2
07:55
이제 2억 더하기 잔여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
화자 1
07:58
예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자녀공제만 15억원이 되니까. 뭐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합치면 한 22억원 까지는 상속세 안 내도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 꽤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화자 2
08:12
고 언저리 재산 있는 분들이 가장 변화가 크겠군요.
화자 1
08:15
그렇습니다. 이거 꽤 많이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일괄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식이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선택 안 하고 왜 잔여 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좀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많던데요. 아마도 상속세 깎아줄 때 깎아주더라도 자녀가 많은 가구한테 하여튼 조금이라도 혜택 많은 방식을 써보자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화자 2
08:44
다른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 방식은 원래 우리도 똑같은 자산을 물려받았는데 자녀가 넷이라서 넷이 쪼개인 거랑 자녀가 혼자라서 혼자 다 물려받은 거랑은 상속세의 취지인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면 줄여보자 그래서 출발선상을 좀 공평하게 맞춰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지금은 똑같은 상속세 다 내고 4명이 나눠 가져야 되고 그러니 4명이 나눠가질 때는 좀 세금 부담이 적은 쪽으로 바꿔주자라고 하는 게 상속세 개편 방안 중의 1였는데
화자 1
09:20
네 유산취득세라고 하죠.
화자 2
09:22
그런 방식으로 바꾸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니 여기에 그런 개념을 녹여보자
화자 1
09:29
맞습니다.
화자 2
09:30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화자 1
09:32
최근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 뭐 이런 것들까지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추세가 포함된 거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일반 소득세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한 세액공제 요것도 지금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걸 10만 원씩 다 붙여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또 아이 많이 낳으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결혼 신고하면, 이듬해 1인당 50만 원씩 해서 부부가 100만 원 세액공제해주는 것 이런 세액 결혼세액공제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고 예 뭐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준다는데 뭐 이런 것도 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에서 나온 거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2
10:19
잔여 공제 5억 원 이게 좀 새롭게 등장한 것 같은데, 세율 건드리는 거야. 뭐 건드렸습니다만 큰 변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걸 큰 변화로 느끼는 분들은 재산이 아주 많은 분들에게는 큰 변화로 느껴지겠죠. 그런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개정은 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네요. 자녀 많은 분들한테 많이 깎아주는 방식 떴잖아요.
화자 1
10:43
넣습니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화자 2
10:44
적금 되겠네요.
화자 1
10:45
예
화자 2
10:47
김현우 소장님 김현우 소장님은 세법 개정안 보시고 뭐가 좀 눈에 띄던가요
화자 3
10:51
3가지가 눈에 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할까요? 할게요라고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크게 3가지예요. ISA 양도세 연금계좌 먼저 IS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SA는 그 서민들 재산 형성하는 데 좀 도움 주자 해 가지고 만든 비과세 주머니 계좌죠 이걸 만들면 그 안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고 가입 후에 3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소득에 따라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진 비과세 그걸 초과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9.9%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 요렇게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납입 한도가 현행은 연간 2천만 원 되어있는 게 4천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이었던 게 500 그리고 서민형 뭐 농어민형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요? 또 수익에
화자 2
11:42
대해서 비과세하는 한도가
화자 3
11:4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일반적으로 ISA계 만드신 분들은 뭐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뭐 고민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혜택이 지난번보다 늘어났네 이렇게 자동스럽게 적용이 되는 건데 아 이 ISA 계좌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냐 이런 분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좀 배제를 하자라는 취지인데 내년부터는 국내 투자형 ISA라고 해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ISA가 새롭게 나옵니다.
화자 2
12:26
요게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화자 3
12:27
예 다만 그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국내 주식형 펀드라는 건 일정 비율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화자 2
12:39
잠깐만요 예 근데 국내 주식에는 투자해도 어차피 세금이 없고 그 세금 걷자 걷어보자고 만드는 금투세도 안 걷기로 했잖아요. 사실상
화자 3
12:48
그렇죠.
화자 2
12:49
그러면 그냥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는 거랑 ISA를 일부러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는데
화자 3
12:55
그러니까요? 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세법 개정안 그 두꺼운 것에서 이걸 왜 굳이 왜 만들었을까라고 머릿속에 의문부호가 뜬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약간 글쎄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만들 들고 혜택을 받을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금투세가 도입이 나중에라도 된다면은 혹시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국내 주식형 펀드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국내주식형 펀드와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국내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60% 이상 투자하는 걸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한다 라고 정의하면 40%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안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니까.
화자 3
13:45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물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넣게 되면은 이거 그냥 분리 과세해서 14%로 종결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굳이 굳이 짜냈을 때의 얘기고 사실상 지금으로
화자 2
14:04
통장은 의미는 없는데
화자 3
14:07
그걸 만들고는 투자할 의미도 없고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 취지도 1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으로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좀 끌어들이겠다. 라는 건데
화자 2
14:21
그럴려고 지금은 국내 주식에 대해선 양도세를 면제 해주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건 만들면 혹시 이 통장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화자 3
14:29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3년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연장해 가지고 4년 5년까지 가게 되면 한도는 그만큼 늘어나는데 매년 계속 연장해서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한도는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꽉 차고 그 다음에는 뭐 그대로
화자 2
14:43
더 이상 늘릴 수는
화자 3
14:44
없습니다.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화자 2
14:47
알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이건 예 만들어두시고 나중에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니까 예 또 어떤 게
화자 3
14:57
두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어 양도세 이월 과세 대상 자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양도세는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처분했는지가 핵심이죠. 예 근데 사고 판 가격이면은 이 거래 가격은 명확하지만 중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산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를 보니까 10억 원이에요. 요걸 팔면은 9억 원의 차액이 생기고 이 9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10억인 땅을 아내에게 증여를 한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물려받은 땅 증여받은 땅이 10억이죠. 아내의 취득가는 10억이고 이걸 시세대로 10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하나도 안 생겨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자 2
15:37
10억에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증여를 하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겠네요.
화자 3
15:41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잘 안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대개 그래서
화자 2
15:45
6억 원어치까지만 하고 부부 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화자 3
15:48
그 한도 내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은 꼼수죠 증여세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 회피하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라는 걸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땅이나 건물 분양권 뭐 회원권 이런 것들을 증여해서 취득하게 되면 10년 내에 처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예전에 남편이 산 가격 뭐 그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도세를 절세할 수가 없는데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증여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아 그런데 요것도 이제 주시기까지 확대를 하겠다. 라는 내용의 요번에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에요. 주식은 뭐 일반적으로 좀 전에 전해드린 ISA 말씀드릴 때처럼 주식 양도세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주주라든가 장외거래라든가 비상장주식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게 해외주식 이런 것들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 예 그래서 뭐 해외 주식 많이 투자하다가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화자 3
16:43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바로 처분하는 게 절세 방법일 수도 있었는데, 내년부터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처분 시에는 이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 취득했던 게 얼마냐 따진다는 거고, 부동산은 근데 10년인데 왜 주식은 1년이냐 요거는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주식이 크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장기 보유하면 혜택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특례 기간이 1년 뭐 3년이었는데. 고거 고려해서 1년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 수익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게 절세 방안으로 알려져 있는 게 올해 안에 증여해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증여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매도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건데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요것도 국회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화자 2
17:27
보통은 그래서 내가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 수익이 많이 났네 꽤 많이 투자했는데 꽤 많이 났어요. 그러면 아 이거 내가 팔면 양도세를 꽤 내야 되니 20%인가요? 그러니 한 6억 원어치 정도는 아내나 남편에게 증여를 해서 팔게 하면 네 증여한 순간에 그 가치대로 그냥 바로 파는 거니까 양도차익은 없는 거고, 증여세도 또 6억 원까지는 면제니까 고런 식으로 보통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그건 안된다는 거죠. 이제
화자 3
17:57
그렇죠. 내년부터는 어 내년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후에 팔아야지 됩니다.
화자 2
18:03
예, 알겠습니다.
화자 3
18:05
마지막 픽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 주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나 IRP 만들어서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해주죠 그런데 이건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만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걸 넘겨서 넣어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 차액을 이 연금 계좌에 넣으면 기존 한도 900만 원과 무관하게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건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어야 되고 부동산을 팔 당시에 1주택 이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여야 돼요. 2호 건을 충족했을 때 집 팔아서 그 돈을 6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10%가 가능합니다.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누적해서 평생 1억이다. 근데 이게 좀 효용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한다면,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인 분들이잖아요.
화자 3
18:57
일단 소득이 많을 가능성이 좀 적죠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게 혜택이 무의미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걸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개인 납입분을 포함해서 연간 수령한도가 정해지고, 연간 1500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당근 당장 연금이 필요한데 여기다 넣었다가 제약이
화자 2
19:17
나이 드신 분이 집 팔아서 현금 생기면 그거 은행에 넣어놓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되고 막 그래서 그냥 나 집으로 갖고 있을래 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파시면 어 과세를 좀 덜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군요.
화자 3
19:32
취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연금 아닌 자산으로 받으면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게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선뜻 제가 좋은 겁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기가 아직까지는 좀 주저되고 세부적인 내용의 시행령에 반영되고 나오면
화자 2
19:45
알겠습니다. 음 고런 정도 예 자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일본 엔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화자 4
19:53
그렇습니다. 딱 1달 전 이 시간이었어요. 여기 있는 안승찬 기자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1달 만에 정반대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화자 2
20:03
아니 굳이 그게 안승찬 기자가 잘못한 게 아닌데 굳이 짚어서
화자 4
20:08
짚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같이 올라갔냐면 지난 10일에 거의 달러당 162엔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152엔이에요. 2주 만에 10엔 가까이 엔화같이 오른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오르냐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겠죠. 시장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지금 강해서 그렇습니다. 엔화가 계속 약세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미국은 금리가 5%인데 일본은 제로금리니까 미국 가면 5%나 이자를 주는데 굳이 애나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요런 생각으로 애나 팔고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금리를 쉽게 내리진 못할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래 지금 상황이 1달 만에 바뀌었죠. 일단 미국이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걸 시장에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도 좀 잡히고 있고 고용 시장은 안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다른 데 가서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9월에는 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자 4
21:06
근데 반면에 일본은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전망이 최근에 강해졌습니다. 이달 말에 일본에서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금리를 진짜로 올리거나 적어도 앞으로 올릴 거라 라는 신호를 줄 거다 요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몰리지 못했던 거는 과거에 몇 차례 금리 올렸다가 경기 망가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은 왜 올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9월에 자민당 총재 뽑는 선거 있거든요. 자민당 총재가 되면 일본 총리가 되는 건데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는 후보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화자 2
21:39
일본이 저금리 때문에 엔화가 약세고 엔화가 약세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비싸지니까 서민들이 힘들다 요즘
화자 4
21:45
그렇습니다. 월급이 물가를 따라 올라주면 그나마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이 지금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차기 총리가 되려는 사람들은 아 제가 되면 금리 올릴게요 엔화 같이 올려서 수입물가 잡아볼게요 하는 거고, 그게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화자 2
22:01
본 회사는 엔화 강세 이게 정치 구호가 되고 있군요.
화자 4
22:04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화자 2
22:07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후보를 뽑아주겠다.
화자 4
22:08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동안 낮은 이자로 엔화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던 돈들이 일본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라는 건 이번에 1번 올리고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밖으로 나간 자금들은 빨리 돌아와서 갚아야지 뭐 조금 이따 갚아야지 1달 있다. 갚아야지 하면 이자가 올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구요. 또 하나 간단하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한 거 같애 일본 엔화가 약세인 건 좀 맘에 안 들어 이거 바꿀 거야라는 얘기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화자 2
22:48
상품을 바꾼다고 하면 바꾸는 분이다.
화자 4
22:49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 베팅하는 자금들이 또 약간 주춤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자 2
22:55
야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풀려있는 인제 엔캐디 트레이드 자금 엔화는 늘 약세고 뭐 이자도 싸 했다가 인제 엔화가 강세로 돌면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주식 팔고 부동산을 들고 있었으면 부동산 팔고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금융시장에 혼란이 없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화자 4
23:12
응,
화자 2
23:16
예 박세훈 작가 김현호 소장 안승찬 기자 이렇게 3분과 함께 했구요. 예 저도 함께 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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