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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잡히는경제 LIVE🔴 ] [공정위 인터뷰]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마이너스 전기료의 배경|20240624(월) 본문
손경제(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잡히는경제 LIVE🔴 ] [공정위 인터뷰]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마이너스 전기료의 배경|20240624(월)
Young_Glog 2024. 6. 24. 23:16
손에 잡히는 경제! 요점 정리!
1. 음주운전과 그 방지
1-1. 음주운전 현황과 문제점 인식
- 현재 음주사실 숨기기 위해 2차 음주를 하는 경우가 존재함
- 2차 음주는 확산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되고 있으나, 숨기는 방법이 계속 발생함
- 2차 음주를 못하더라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방법이 생김
- (중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막는 것임
1-2. 음주 측정 거부죄 제도의 필요성
- (중요) 도망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거부죄 적용 필요성 제기
- 음주 측정 거부죄는 음주로 의심되는 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도망가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 거부죄 적용이 힘듦
-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강력한 수사로 음주운전자에게 처벌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음
1-3. 음주 사고와 도주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 음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음주로 의심되는 자가 도망을 간 경우에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중요) 음주사실 숨기거나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종 처벌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과 도주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함
2. 전기요금과 재생에너지 시장의 현 상황
2-1. 전기요금과 재생에너지의 현 상황
-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함
- 이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
- 특히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전기 가격이 120시간, 540시간 동안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 생산이 특정 시간에 몰리는 경우 발생
2-2. 재생에너지 시장의 변화
- (중요)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사주는 제도가 있음
- 이제 재생에너지도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을 결정
- 마이너스 도매 가격이 발생하는 경우도 수요가 없어도 전기를 사게 됨
-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가격 경쟁이 활발화됨
2-3. 미래의 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 제주도에서 일단 테스트를 한 후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확대할 계획
- 이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곳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함
3. 쿠팡의 시장 조작 이슈와 그 해결 방안
3-1. 쿠팡의 시장 조작 이슈 개요
-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노출을 1위와 2위에 고정 노출함
- 쿠팡에서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6만 4천여 개의 쿠팡 및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함
- 또한 임직원이 긍정적인 후기를 달고 긍정적인 평균 별점을 부여하는 행위로 PB상품 노출을 유리하게 함
- (중요) 쿠팡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검색 순위 노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받음
- 이러한 조치는 PB상품의 개발이나 판촉에 대한 규제가 아닌 쿠팡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로 규정됨
3-2. 시장 조작 이슈의 문제점 및 분석
- 쿠팡의 행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과 PB 상품을 검색 노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 (중요) 쿠팡이 판매 주체와 상품이 일치하지 않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진열 방식이 다름
- 쿠팡이 중개상품을 직접 진열하였으나 편의점은 자체 피비 상품을 직접 판매함
- 소비자들은 온라인 검색 순위를 잘 팔리는 순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쿠팡의 조작으로 인해 잘못된 인식 가능성 있음
3-3. 시장 조작 문제의 해결방안 및 시사점
- 쿠팡은 시장 조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치를 취함
- 조치 내용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 (중요) 쿠팡은 그간의 행위를 철회하고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간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비자들에게 교정의 공지와 함께 새로운 검색 순위 체계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주려함
4. 온라인 플랫폼과 PB 상품에 대한 시장 규제
4-1. 쿠팡의 임직원 이용 구매 후기 문제와 그 효과
- 쿠팡이 임직원을 통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한 것에 대한 고민을 설명함
- 이 행위가 임직원 개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구매 후기가 아닌 것을 지적함
- (중요) 이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PB 상품의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19년 초에 임직원이 작성하게 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 별점 순위 산정에 임직원의 구매 후기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언급함
- 그러나 다른 일반 회사들도 비슷한 행동을 해서 이 또한 불법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4-2. 세계적으로 공정위에 의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진행 중
- (중요) 쿠팡이 국외에서 상품 진열에 대해 규제를 받고 과징금을 내야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함
- EU가 구글 등에 대해 19년 동안 3차례에 걸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예로 들음
-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도 검색 엔진과 안드로이드 운영 경쟁 체제에 대한 것임
- 이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상위 업체도 아닌 것으로 규정됨
4-3. 쿠팡의 비판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 쿠팡이 다른 사업자와 구별되는 방식의 상품 진열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설명함
- 공정위가 수십 가지의 안드로이드 OS 사건과 앱마켓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국내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된다고 설명함
- (중요) 법 위반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것이 고려되며, 쿠팡이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걱정한 것임
- 쿠팡의 해당 행동이 국외적으로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5.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거래법 준수
5-1. 공정거래위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 시작
- 공정거래위에서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이 구매자들과 판매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판매 과정의 상위 결과는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됨
-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 외의 다른 플랫폼들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음
- (중요) 쿠팡에 대한 조사는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유사한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5-2.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권장
-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공정위는 이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힘
- 기업들은 자신들이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중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은 항상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판단 과정은 공정거래위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름
5-3. 쿠팡에 대한 불복 절차와 미래 전망
- 공정위의 처분은 최종적으로 쿠팡에게 상당하며, 이후에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쿠팡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하려는 행정소송 진행 절차를 밝힘
- (중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쿠팡의 처분은 좀더 강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공정거래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며, 쿠팡의 처벌에 이어 다른 플랫폼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수 있음
6. 스팸 메일과 조사 관련 팁
6-1. 스팸 메일에 대한 이해
- 스팸 메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 강제적으로 협조를 요구할 수 없음을 강조함
- 협조를 원하는 범위와 목적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 설명 필요함
6-2. 조사의 목적과 방법
- 어떤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
- 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중요) 조사 개시 시 협조 요구가 많음
-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진행함
6-3. 스팸 메일 신고에 대한 대처
- 스팸 신고 건수의 증가 이유에 대해 설명함
- 스팸 문자가 늘어난다고 느낀 사람들의 반응 분석함
- (중요) 신고가 실제로 어떤 문제에 대한 증거인지를 판단하는 과정 설명함
- 스팸 문을 삭제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전체 스크립트~ (아래 펴기 누르기)
화자 11
10:0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15
10:1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꽤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급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의 수요보다 전기에 공급이 더 많은 시간대가 자주 생기다 보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덕분에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저장 장치 ESS 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구요.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 조작한 혐의로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쿠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자 15
11:03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쿠팡이 이미 예전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이런 조작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공정위 시장감시국의 이영희 사무관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손에 잡힌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재미있는 경제 뉴스는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가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화자 17
11:38
안녕하세요.
화자 15
11:40
전기요금이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종종 잦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 이러면 뭐 좋은 거 아냐 뭐 네 그런데 꼭 좋은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화자 17
11:5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기 도매 가격인데 이 전기도매 가격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사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인제 돈을 주고 전기를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 태양광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전기를 팔아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전기도 주고 오히려 돈도 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재생 에너지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급이 내 맘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자 17
12:28
햇빛이 오늘따라서 유독 좋다거나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분다거나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전기 생산이 갑자기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작년에부터 이게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2022년의 경우에는 전기 도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시간이 한 120시간 정도 됐어요.
화자 15
13:01
전기가 남은 시간이
화자 17
13:02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게 540시간 정도로 아주 급증을 했고 올해 들어서 5개월 만에 벌써 인제 500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또 지금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화자 15
13:15
10시간 넘어가겠네요. 그죠
화자 17
13:16
그렇습니다. 네
화자 15
13:18
점점 더 이렇게 남는 전기가 생기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화자 17
13:23
뭐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건데 작년에 이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전기 가격이 기록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근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댐에 물을 무조건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화자 15
13:42
빼다가 전기가 저절로 만들어졌군요.
화자 17
13:44
전력 수요가 없는데도 자꾸 물을 빼야 되니까. 발전기 돌려서 전기가 너무 남으니까 전기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간 일이 벌어진 건데 유럽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비중이 워낙 커지면서 나타나는 일이고 특히나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걸 인제 경험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도 다른 발전원도 늘렸습니다만 재생 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래서 현재 유럽의 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50 %가 넘는 상황이 됐어요. 까 깨끗한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언제 생산을 많이 할지 막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갑자기 전기생산의 특정 시간에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요금 가격이 인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유럽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전세적으로 비슷해요.
화자 17
14:35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하실 텐데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10% 수준이어서 유럽만큼 높은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는 생산이 됐다. 그럼 무전이 무조건 한전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제도가 돼 있거든요.
화자 15
15:00
남을 때도 비싼 돈 주고 사주게 되어 있죠.
화자 17
15:03
재생에너지 무조건 우선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했다. 그러면 그 생산된 전기는 그 시간에 가장 비싼 전기 뭐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가 제일 비쌌다 그럼 무조건 그 가격으로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까지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우리는 도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일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우리도 변화가 있는 게 이번 달 들어서 제주도에서 마치 외국처럼 재생 에너지 입찰제도를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했거든요.
화자 15
15:36
뭐예요?
화자 17
15:36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똑같이 무조건 사들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입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이게 외국에서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데 우리도 제주도만 시범 도입했거든요.
화자 15
15:49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는 너는 깍두기
화자 17
15:52
빠져 있어 네
화자 15
15:54
형들끼리 가스 발전 뭐 원자력발전 이것끼리 경쟁해서 제일 비싼 가격 결정되면 깍두기 너도 그 가격에 사줄 테니까. 좋잖아. 너는 가만히 있어였는데 이제는 재생 에너지도
화자 17
16:07
입찰에 참여하는 거
화자 15
16:08
같이 경쟁해서 니가 쌀 때만 니꺼 사주는 거야.
화자 17
16:11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일 오후 1시 이럴 때 수요는 없는데 햇볕도 좋고 뭐 그런 때는 마이너스로 도매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지금 일부 생겼거든요.
화자 15
16:23
1원에 납품하겠습니다도 생기겠네요. 아니면 버려야 되니까.
화자 17
16:26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한전 사전에 계약된 가정집이나 공장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세탁기 좀 돌려주시고 전기차 충전 좀 지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수요를 억지로 만든 사례들이 나왔는데 정부 계획은 제주도에서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전국적으로 재생 에너지 입찰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좀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15
16:55
이게 그런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전기가 남았다고 해서 남는 건 제주도에서나 남는 거지 우리나라 전국이 다 남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태양광 발전소든 풍력발전소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전선만 연결해 놨으면 다른 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걸 텐데
화자 17
17:14
그럴 수도 있어요.
화자 15
17:15
태양광 풍력이 전선 잘 안 닿는 곳에 그냥 세워서 그 동네에서만 쓰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른바 그 전기를 뽑아쓰는 메인 고속도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화자 17
17:28
그런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도 하고 실제로 또 마이너스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되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뭐 이 전기 공급 계획을 하루 전에 보통 한전 같은 곳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급량을 발전계획량을 모아서 인제 전력수급계획을 한전이 짜게 되는데 만약에 전날 우리는 이만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린 그러면 이 가격에 안 알렵니다. 이러면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입찰 자격 제한을 제한한다든가 그래서 일단 가격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실제로 도매 가격이 마이너스라도 그럼 완전 손해보고 파느냐 그런 건 참 현실적으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전기를 팔면 IRIC 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걸 받게
화자 15
18:22
아 무슨 표창장 같은 건가
화자 17
18:23
그쵸. 일종의 식당 쿠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받은 식당 쿠폰을 필요한데 또 팔 수가 있거든요.
화자 15
18:29
따로 또 사는 시장이 있어서
화자 17
18:30
신소 배출량 꼭 줄여야 되는 기업들한테 이거 팔면 되니까.
화자 15
18:34
진짜 마이너스 전기 주고 돈도 주고 그런 장사
화자 17
18:37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런 거죠.
화자 15
18:41
실제로 고건 팔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인제 신재생에너지 예전에는 야 신기하다 우리 이 발전이 과연 가스발전보다 더 원가가 낮아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고민보다는 만들어낸 전기를 어떻게 하면 수요처에서 잘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전선 얼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화자 17
19:00
네 그래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앞으로 잘 저장했다가 요거를 팔면 되니까. 요 비중도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많은 것
화자 15
19:09
네 아주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화자 17
19:15
네 고맙습니다.
화자 18
19:21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에 경제 파트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지를 듣고 계십니다. 손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자 15
19:41
네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현을 붙었다고 표현하면 조금 좀 저렴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례적으로 매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별 이야기 없이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읍시다 할 만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해서 바깥에선 아주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데요. 오늘은 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 감시과의 이영희 사무관님 모시고 쿠팡과의 이슈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자 19
20:21
네 안녕하세요.
화자 15
20:22
네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조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화자 19
20:25
네, 네 맞습니다.
화자 15
20:26
예 뭐 바로 여쭤보죠. 쿠팡이 뭘 잘못한 걸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화자 19
20:33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위계행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 1위 2위 3위에 고정 노출한 행위이구요. 쿠팡은 이런 방식으로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4천여 개의 자기상품 직립 상품과 PB 상품입니다. 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화자 15
21:00
쉽게 말하면 팔면 많이 남는 제품들을 검색 상 위에다 넣었다 예
화자 19
21:06
그리고 두 번째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달게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행위인데요. 쿠팡은 이런 방식으로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00여 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최소 7300여 개의 PB 상품에 7만 2천여 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5점 만점에 평균 별점을 평균 4.8점을 부여해서 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화자 15
21:35
임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다. 구매 후기를 쿠팡의 입장에서 쿠팡 측이 나왔으면 저는 중간에서 그냥 심판만 보면 되는 일인데 쿠팡에서 오늘 안 나오셔서 그쪽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는 슈퍼마켓 같은 그런 온라인이다. 온라인 차이일 뿐인데 진열을 어떻게 하고 뭐 잘 팔릴 만한 곳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 거는 그건 슈퍼마켓이 알아서 할 일이듯이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까지 뭘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간섭이나 규제 아니냐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19
22:13
네 이제 저희 공정위도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서 PB 상품을 추천하거나 검색 순위에 노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은 아니구요. 이번 조치도 PB 상품의 개발이나 추천 판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건 크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쿠팡이 가지는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이자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15
22:49
음 투비 상품도 팔고 남의 상품도 팔고 네네
화자 19
22:51
그래서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쿠팡이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도 있구요.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4~5억 개의 중개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이런 중개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화자 15
23:10
사무관님 고 부분에서 우리 보통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은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도 팔고 편의점 자체 피비 상품도 팔잖아요. 항상 가면 편의점 피비 상품이 진열이 잘 돼 있어요. 뭐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거 팔면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근데 뭐 그거 그냥 그러나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이 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한 것과 쿠팡이 자신들의 PB 상품을 검색 손이든 어디든 상위에 노출시킨 거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화자 19
23:43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B 상품과 직매입상품은 그 편의점 혹은 쿠팡에 자신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주체가 모두 판매자 편의점과 쿠팡 모두 같구요. 근데 쿠팡에서 판매되는 중개상품은 판매 주체가 쿠팡이 아니고 쿠팡에 입점해서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입니다. 그래서 PB 상품과 직매입상품은 쿠팡의 상품이구요. 중개상품은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편의점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화자 15
24:17
그 편의점도 예를 들면 뭐 농심새우깡 잘 팔리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알아서 진열하시고 알아서 파세요라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는 수수료만 받아요. 라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조차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편의점이 다 갖다가 사다 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파는 거니까 그건 간섭 안 한다는 말이고
화자 19
24:40
네, 네 그런 점에서 마트 편의점과 쿠팡과는 좀 차이가 있구요.
화자 15
24:44
예
화자 19
24:44
소비자들도 오프라인에서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의 위치가 해당 상품이 판매가 잘 된다던지 혹은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좋다던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검색 순위와는 차이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자 15
25:01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게 쿠팡이든 아니든 검색해서 나오는 순위는 그냥 인기순 잘 팔리는 순위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겁니까?
화자 19
25:14
그래서 이번에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소비자들이 그 검색 순위가 매우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순서가 매겨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위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좀 속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아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점들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고
화자 15
25:33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그럼 공정위의 말이 맞다면 쿠팡은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고 PB 상품이든 직매입 상품이든 아래쪽으로 알아서 기준에 따라서 정말 인기 순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착각하셨다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교정해 드릴게요. 이 순위는 많이 팔린 순위나 인기순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직매입 상품이든 혹은 PB 상품이든 아무튼 저희가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순위로 올려놓은 겁니다라고 다시 한번 공지를 하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화자 19
26:10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최종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도 많이 고려를 해서 쿠팡에 고지가 될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긴
화자 15
26:27
그럼 그조차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화자 19
26:30
왜냐하면, 시행 시정 조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자 15
26:37
어떤 게 초점인지 대강 이해가 됐고요. 임직원이 그 구매 후기 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뭐 밖에서 보면 에이 뭐 그런 짓까지 했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들겠습니다만 쿠팡 측 이야기는 워낙 사람들이 안 다셔서 그냥 임직원도 소비자의 1명이니까. 진짜 써보고 그냥 단 거고, 솔직하게 달았다. 수기가 많이 달리면 어차피 좋은 거 아니냐 나쁜데 좋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 혹시 가능한 입장일까요? 네
화자 19
27:12
이게 개별 구매 후기 내용 각각이 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거를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아니구요. 쿠팡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의 출시 초기에 임직원을 이용해서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라는 그 자체를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구매 후기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PB 상품의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19년 초에 임직원으로 하여금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게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은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 후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화자 15
27:49
뒤늦게 밝힌 거예요.
화자 19
27:50
저희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개별 구매 후기 제일 하단에 임직원이 작성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임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좀 알기 어렵고 해당 구매 후기 수나 아니면 평균 별점이 검색순위 산정에 반영이 된다는 사실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화자 15
28:12
그러면 그럼 다른 일반 회사들도 본인들이 만든 상품을 어떤 쇼핑몰에든 팔면서 임직원이 후기를 쓰면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규제를 받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화자 19
28:26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다른 상황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임직원을 이용해서 구매 후기를 달게 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15
28:42
PB 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쇼핑몰들이 자체적으로 상품 만들어서 야 이간장이나 이간장이나 똑같은 건데 이거 뭐 브랜드 값이야 비싸 라고 하면서 인제 1씩 2씩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잘 팔리고 그런 것도 기존 제품과 경쟁을 하는 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늘리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효익을 더 가져다 준다는 차원에서 PB 상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PB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편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화자 19
29:15
예 맞습니다.
화자 15
29:16
PB 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받을만 해라고 생각합니까?
화자 19
29:21
저희는 이제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바로 그런 걸 촉진하는 게 공정위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목표 중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 15
29:40
쿠팡은 이미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불법 소지가 있다고 내부적으로도 스스로도 확인하고 걱정했던 흔적이 있다. 그런 적이 있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게 있었는지는 내부적인 일을 어떻게 아셨어요. 공정위가
화자 19
29:57
저희가 이제 보통 조사를 하면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현장조사에서 사업자의 많은 내부 자료를 보게 되구요. 그런 내부 자료에서 쿠팡 스스로도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를 올리다 보니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를 작성하면 위계에 의한 고객 요인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화자 15
30:20
현장 조사 갔을 때 보통 그거는 다 숨기거나 마룻바닥 밑에 파고 묻거나 그러는데 쿠팡을 그렇게는 못 했나 봐요.
화자 19
30:29
네 어쨌든 저희가 네 되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화자 15
30:35
알겠습니다. 어 이게 쿠팡 쪽에서는 공정위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통업체가 상품 진열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비가 걸려서 규제를 받고 과징금 받은 건 세계 최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는 않아요. 다 과거나 혹은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는 흐름이긴 합니까? 아니면 쿠팡이 억울할 만도 합니까?
화자 19
31:04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구요. 미국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 당국들도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 많이 제재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구글에 대해서 검색 엔진과 안드로이드 운영 경쟁 체제를 이용해서 경쟁사들을 불공정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 19년부터 17년부터 19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약 1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구요. 현재 미국에서도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자 15
31:44
그게 역시 검색 결과나 진열 방식에 대한 시비였어요. 그것도
화자 19
31:49
다양한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품을 바이박스라는 그 공간에 우선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반독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15
32:01
그조차도 유사한 이슈이기는 하네요.
화자 19
32:03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구요. 이제 공정위도 국내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OS 사건이나 앱마켓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한 바 있고 현재 알리나 태무 구글 유튜브 등의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화자 15
32:20
이건 그러니까 꼭 1등 업체 아니라도 한 10등 업체라도 똑같은 짓을 하면 똑같은 문제다 그런 말이군요.
화자 19
32:26
네 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화자 15
32:29
그니까 이게 이게 그 이른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업체들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지 네 그냥 일반 쇼핑몰도 마찬가지인 건지는 후자 쪽이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맘먹고 조사한 것 같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군요. 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화자 19
32:56
쿠팡 사건은 시작
화자 15
32:58
여기까지 듣고 방송 마무리하고 잠깐 조금만 더 유튜브에서 이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서요
화자 19
33:06
부장님 실장님 부장님
화자 11
33:09
형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화자 3
33:14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화자 11
33:24
원금 손실 유인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일의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화자 3
33:30
코팅 제본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화자 15
33:34
깔끔하게
화자 11
33:35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 오피스가 사무 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 갑니다.
화자 3
33:43
호대오피스 사무기계 전문 브랜드
화자 11
33:45
테이프 프렌드 냉난방 관리 정답은
화자 20
33:49
하이엠 솔루텍
화자 3
33:50
전국 네트워크로 어디든
화자 20
33:53
하이엠 솔루테
화자 3
33:54
공주 서비스
화자 21
33:55
19년 전문가
화자 20
33:57
하이엠 솔루테
화자 21
33:58
쾌적한 사업 공간을
화자 3
34:00
위한 비즈니스 공조 파티 LG전자 유지보호
화자 21
34:04
수전문 자회사
화자 20
34:05
하이엠 솔루트
화자 22
34:07
세상이
화자 3
34:08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희니 함께 하겠습니다.
화자 23
34:20
세상을 환하게
화자 3
34:25
한인제약
화자 24
34:27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화자 11
34:30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수리니까
화자 24
34:33
불에 안 타니까 화재보험료도 절감되겠네
화자 11
34:36
그럼 그라 소리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화자 24
34:42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
화자 11
34:44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수울 판넬
화자 25
34:47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였다면 당신의 리니지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엠 12세 이용가
화자 21
35:06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 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구요. 지금 피저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피저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저스가 홍보 에이스는 내 일의 힘
화자 25
35:24
B
화자 15
35:29
예 남은 인터뷰는 마저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더 이어갈 거구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자 26
36:0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15
36:03
네 소비자들이 쇼핑몰에서 뭔가 구매를 하려면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상품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오는 건 판매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그 검색 순서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공정위의 지적과 그 정도는 쇼핑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쿠팡의 반발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한 조사 직접 담당하셨던 공정위 이영희 사무관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드릴 질문은 앞서서 드리긴 했는데 제가 바쁘게 질문드리느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신 것도 있는 거 같긴 해서 이게 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그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웠어요. 조사나 이런 게
화자 19
36:53
어려웠습니다.
화자 15
36:54
예, 예 특히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스스로 보시기에
화자 19
37:04
이제 저희가 과거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유사한 다른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하지만 저희가 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결과였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화자 19
37:51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사업자 차별 없이 열심히 이런 소비자 기만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15
38:07
다른 쇼핑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도 또 다시 처음부터 조사 들어가고 이번에도 몇 년 걸렸다고 들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까?
화자 19
38:16
네, 네 저희가 지금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사업자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구요. 그래서 현장조사라던지 서면조사라든지 진술조사라든지
화자 15
38:28
검사를 또 진행해야 된다. 쿠팡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화자 19
38:32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자마다 또 개별적인 특수한 일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개별 건건마다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화자 15
38:42
이게 그냥 법으로 만들어 놓고 경찰 출동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봐요.
화자 19
38:47
네, 그렇습니다.
화자 15
38:48
하다보면, 단순해 보이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 대해서 기업들도 꽤 불편해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모호한 거 같기도 하고 잘못인 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잘못인지 법에 딱 요로카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고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느낌이 드나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조사하다 보면 그래 그런 면도 있겠네 싶으세요. 아니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쪽입니까?
화자 19
39:17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도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요. 지침 같은 인제 하위 규정에 구체화시켜서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들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네 그래서 기업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화자 15
39:49
이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1해 1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즉 뒤집어 말하면 몇 년 전에는 넘어갔던 일에 대해서도 다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도 새로 생기는 것도 같고, 트렌드가 그렇게 흐르는 건 맞습니까?
화자 19
40:09
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 또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실제로 입법한 사례들도 있었구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만큼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경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자 15
40:41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정위에서 나오셔서 대화를 진행하는 하다보니 마치 이게 뭐 그것이 확정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뒤에 재판은 받아봐야 된다면서요 또 이게 공정위가 결정하고 잘못 이게 아니라 불만이 있으면 인제부터 나 사법적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가 가능하다던데 남는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화자 19
41:02
네 저희가 이제 의결서의 형태로 최종적인 처분이 나가게 되구요. 그 처분을 받아본 당사자 피심인 쿠팡이 되겠죠. 쿠팡이 앞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행정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자 15
41:24
행정소송은 역시 보통 일반 재판처럼 대법원까지 가면 3심을 3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화자 19
41:31
공정위가 1심의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구요.
화자 15
41:35
이번 판결이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1심 재판과 같다
화자 19
41:39
준하는 판단을 한 거구요. 그래서 2심에 대 법원에 가서 지금 2심부터 진행이 됩니다.
화자 15
41:47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이제 세 번째 대법원으로 가는 게 마지막이 된다는 거군요. 보통 이런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처벌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가면 소송 결과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엉엉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입니까?
화자 19
42:09
행정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공정위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한 80~90% 가까이 될 겁니다.
화자 15
42:2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최종 확정되는 것은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다르겠군요.
화자 19
42:26
맞습니다.
화자 15
42:29
우리는 가끔 이제 경찰이나 혹은 검찰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대충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영화에서도 가끔씩 인제 막 어두컴컴한 지하실도 나오고 막 인제 그러기도 하는데 압수 수색 뭐 하라고 박스 들고 다니는 것도 우리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혹은 뭐가 애로점이고 뭐가 또 어떤 게 무기이고 어떤 게 힘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인터뷰에 나오시지도 않은 편이기도 하고 조사 과정은 보통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실 말이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거 알려주면 기업들이 대응하니까 또 얘기 못 하는 것도 있을 텐데
화자 19
43:08
저희 조사는 이제 임의조사라고 해서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구요.
화자 15
43:16
강제수사권은 없어요.
화자 19
43:17
네, 네 법적으로 임의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15
43:22
그러면 회사 못 들어옵니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까?
화자 19
43:26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피조사인에게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화자 15
43:41
가끔 그래서 물리적 충돌도 종종 있고 한 게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강제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서 문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막으면 안 되는데 가끔씩 그런 그런 겁니까?
화자 19
43:55
임의조사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할 수 있지는 않구요.
화자 15
43:58
협조는 해야 되는데 협조할 의무는 있다.
화자 19
44:01
네, 네
화자 15
44:01
그럼 되게 모호하네요. 그러니까 문을 다 안 열어줘도 안되고 일단 열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니까.
화자 19
44:11
보통은 조사 개시에는 협조를 많이 해주시구요. 그 이후에 이제 조사의 범위와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화자 15
44:21
요런 자료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아니 그것까지 왜 달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화자 19
44:24
네 저희가 이제 공문에 다 써져 있거든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어떤 목적으로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자 15
44:33
네 오늘은 쿠팡과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신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함께 에 이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잘 들으셨습니까? 또 저희는 다음 인터뷰에서 또 여러분의 궁금한 점 자세하게 질문드리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화자 27
45:16
따사로운 숨결로 달려가는 녀석 시대
화자 28
45:23
자 월요일인 데다가 네 출근길에 고생이 좀 많으셨죠 그럴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우리도 바쁘지만 스팸 문자도 바빠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확실히 스팸 문자가 적게 오죠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스팸 신고 건수가 1년 사이에 8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화자 29
45:47
아유 그렇습니다. 이 신고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건요 스팸 문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최근에 스팸 문자가 유난히 더 많이 온다고 느끼셨다면 돈 받고 문자를 대신 보내주는 위탁업체들이 줄줄이 해킹된 사건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조금 달리 보기도 합니다. 당당이 님들은 도박이나 불법대출 또 주식투자 등등을 권하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신고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삭제 아님 그냥 뭐야? 나를 뭘로 보고 안 속아 하고 무시 어느 쪽이세요. 누님은
화자 28
46:24
저는 그냥 삭제해 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스팸으로 신고하기도 하구요.
화자 29
46:29
저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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