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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속세 일괄공제액 확대·금투세 폐지|가상자산법 오늘부터 시행..의의는?|20240719 (금) 본문
손경제 요약정리!
1.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
1-1.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논의
-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7억 원, 배우자 공제 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중요) 상속세는 자산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음
- 과거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그들에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상속세의 취지는 부의 이전을 막아 스타트 라인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
1-2.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과 유산 취득세 도입 논의
-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면, 부의 이전을 막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음
- 상속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미국의 상황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 (중요) 유산 취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 계산 방식을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 유산 취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관련 전문가들도 이 방향을 지지하고 있음
1-3.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 정부에서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중요) 현재 상속세 방식은 부모님의 재산에 상속세를 즉시 매기는 방식이지만, 이는 실제 계산 결과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음
- 유산 취득세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해 실제 계산 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을 변경해야 함
- 이러한 변경은 국가 전체의 세제 공정성과 국민의 과세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가상자산 과세
2-1. 가상자산 과세 논의
- 기업이 상속이나 자녀분에게 물려받은 자산을 파는 순간,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논의 중임
- 이를 돈을 내는 순간이라면, 부동산이나 기업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물려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물리면 되는지 고민 중임
- 실제로 자산을 만지는 순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독의 경우라면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국은 회사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음
- 기업을 팔아도 물려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가격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물리면 된다는 의견이 있음
2-2. 금투세 논란
- 금투세에 대한 논란은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을 안 매기고,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지적이 있음
- 금투세는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의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됨
-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며 반박함
- (중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내 주식은 과세를 안 함
- 주식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져, 양쪽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음
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만든 협회 DaxA가 법을 시행함
- 코인 거래소들이 회원사들과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내부화함
- 불공정 거래 행위로는 미공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함
- 위반 시 벌금이 1년 이상이거나, 3~5년의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음
-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을 규제하는 법임
3.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변화와 그 영향
3-1. 법적 변화의 필요성과 그 이유
-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법적 변화가 필요함
- (중요) 전문성 고도화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 입법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시장 환경 변화에 뒤처지는 경향이 있음
- 정부는 다양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법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법적 성격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음
3-2. 법적 변화의 주요 내용
- 예치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해야 함
- (중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이는 콜드홀렛을 이용하여 이체, 입출고에 시간이 걸림
- 유형자산 자체를 이체,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예치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콜드홀렛은 자율규제로 80%로 강화되며,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함
3-3. 법적 변화의 효과와 미래 방향
- 법적 변화로 인해 이용자의 보호가 강화되며,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됨
- 시장질서를 지키는 거래소의 역할이 강화되며, 규제 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적극 나서야 함
- (중요) 불공정 거래를 탐지, 감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하여 거래소의 시스템 개선과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마련에 집중함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규제
4-1. 가상자산 규제와 비교
- 다른 나라들과 규제의 특성 비교가 필요함
- 다른 나라들은 시장이 먼저 발달하면서 공적 규제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규제 태동기는 세계 최초임
- 다른 나라들의 규제 상황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
- (중요) 우리나라의 법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제의 특성이 명확하지 않음
4-2. 미카법과 달리 준수된 사례
- 미카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최초 법안임
- 미카법은 유럽연합의 입법에도 반영되어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위한 법안으로 평가받음
- 우리나라의 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급한 규제로 평가받음
-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 규제가 필요함
-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임
4-3. 거래 지원을 위한 기준과 예시
- 발행과 거래 지원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인한 예시를 제시함
- 미카법의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백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조함
- 상장된 코인의 기준을 구분하고, 준수 여부를 리뷰함
5.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
5-1. 기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거래 지원 공통 가이드라인 원래 틀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음
- 기존 가이드라인 준수했던 회원사들에 상패될 수 있는 내용 없었을 거라 추측
- 기준에 따라 상패되거나 되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함
- 기존 가이드라인 준수 기준을 규정처럼 만들어 고도화했음
- 법의 공백이기에 자체적으로 모여서 상장 폐지 결정을 거래소들이 함께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들이 거래소들끼리 모여서 결정
5-2. 거래 지원의 기준
- 거래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게 공적 규제와 연결돼서 선순환해야 함
- 자율규제 기구 정착이 필요함
- 기존 거래되는 코인과 새로이 상장되는 코인 사이의 차이를 가성비 이유로 제시함
- 코인 업계에 상장 안 되는 코인 기준을 뚜렷하게 만들어야 함
-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자율규제를 통해 기준을 수립해야 함
5-3. 거래 지원 기준 예시
-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함
- (중요) 거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문제 삼음
- 발행 주체의 신뢰성 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기준에 포함해야 함
- 가상자산 시장은 통계치나 획일화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움
- 시장 예측의 어려움과 새로운 가상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6. 가상자산 법제화와 규제 동향
6-1.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과 동향
-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함
- 유럽연합에서 미카 법안이 체계적으로 인정받음
- 일본에서는 속도감을 이유로 법안 제정이 이루어짐
- (중요) 금융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음
6-2. 가상자산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중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규제하고 있음
- 각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게 어려움
- 외국에서의 거래소 사용 시 이용자 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중요)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와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6-3.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적 이슈와 대응 방안
- (중요)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를 주장함
-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프라를 이용하려는 입장임
- 금지하는 나라들의 인공자산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함
- 중국 등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인 우리나라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구요. 관심을 모았던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폐지되는 쪽으로 가작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코인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고,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되는데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잠시 후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김재진 부회장과 함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2
01: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가 가져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화자 1
01:26
안녕하세요. 예
화자 2
01:27
상속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화자 1
01:32
그렇습니다. 근데
화자 2
01:33
네 이게 또 매년 나오는 건데
화자 1
01:35
예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하지 이달 내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상속세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 굉장히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상속세율의 세율은 뭐 그대로 두더라도 대신에 일단 일괄공제 한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괄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화자 2
02:04
일단 5억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빼주고 상속자산에서 일단 5억원은 빼주고
화자 1
02:10
5억 원 안 받았다. 치고 5억 원이 넘어가는 자산을
화자 2
02:13
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건데
화자 1
02:15
상속세를 매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물론 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5억원이라는 공제 한도 숫자가 199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2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화자 2
02:32
1997년에 5억 원이면 서울시 아파트 2채 값이었는데.
화자 1
02:36
그렇습니다.
화자 2
02:37
웬만한 국민 평화 아파트 지금으로 치면 한 30억 빼줘야 되는 그런 물가 상승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빼달라는
화자 1
02:44
실제로 보니까 97년에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3.3 제곱미터당 한 600만 원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0 그때 당시로는
화자 2
02:54
30평 더 아파트 3채 값이었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자 1
02:57
네 한 2억 원 정도 대였다는 뜻인데 지금은 서울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한 12억 원이 넘는 정도니까요? 뭐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당시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아파트 1채만 물려주더라도 뭐 5억 원 그 상속 공제를 훌쩍 넘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뭐 작게는 7억 원 많게는 한 10억 원으로 올려주자 그러면 배우자 공제까지 합치면 15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화자 1
03:36
만약에 뭐 이번에 배우자 공제 금액도 똑같이 10억 원으로 둘 다 늘렸다 그럼 합쳐서 최대 2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제금액 밑으로 상속받게 되는 가능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속세를 그럼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만 상속세 기본 공제학이 우리 돈으로 한 190억 원 워낙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화자 2
04:04
대략 200억까지는 그냥 없는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건 빼고 계산하자
화자 1
04:08
근데 이것도 공제금액이 공제금액의 기준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가에 따라서 공제 금액도 올라가는 게 맞지 왜냐하면, 우리 소득이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가만히 두면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뭐 고려했다고 볼 수 있구요. 사실 뭐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과표 구간이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과표 구간 자체가 올라가니까 비슷한 수준의 소득세를 계속 내게 되는 거지 만약에 과표 구간을 그대로 옛날 걸로 놔두면 소득은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화자 2
04:52
그리고 이제 지금 최저 임금 받는 분들의 연봉이 한 50년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월급만큼 이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50년 전 세법이 그대로 있어 만약에 있다면 야 당신은 우리나라 최고 부잔데 세금을 한 반은 내셔야지 인제 이러한 세율이
화자 1
05:07
그렇습니다.
화자 2
05:08
계속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물가를 좀 반영하자
화자 1
05:11
네 그동안 뭐 좀 너무 모른 척하고 정부가 있으면서 소득세라든가 상속세 공제를 놔두고 있으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번에 이런 지적들을 조금 반영해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좀 상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화자 2
05:30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까지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상속세의 취지라는 게 부의 이전을 가능하면 막아서 스타트 라인을 좀 비슷하게 맞추자라는 쪽에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강화를 해도 모자랄 거를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봐주고 올라가면 되겠냐 하는 의견도 있긴 하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올리는 걸 그래도 좀 올리는 걸로
화자 1
05:56
구조물리자 예
화자 2
05:57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변화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화자 1
06:01
뭐 조금 논의는 사실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세법 개정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유산 취득세로 변경하자 뭐 이런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꽤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화자 2
06:18
무슨 내용입니까? 유산취득세로 바꾸자
화자 1
06:20
유산취득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속하는 부모님의 재산에다가 상속세율을 먼저 곱한 다음에 세금의 총액을 자녀나 배우자들이 십시일반해서 인제 내도록 하는 방식이
화자 2
06:33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일단 더해서 계산하고
화자 1
06:36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어떤 거냐면 재산을 나눠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매기지 말고 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계산이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속세 매기는 계산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에다가 세율을 곱하지 말고 실제로 나눠 가지면 내가 받는 재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지 파이가 커지면 곱하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화자 2
07:04
그럼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나 딸이 1명이면 그 1명은 100억을 물려받을 거고,
화자 1
07:13
예 그대로 물려받는 아들
화자 2
07:15
딸이 10명이면 10명이 나눠 가질 텐데 지금은 10명이 나눠 갔나 1명이 가져가나 상속세가 똑같으니까
화자 1
07:22
그렇습니다.
화자 2
07:22
10명 나눠 가지면 일단 100억을 10으로 나누고 10에 대해서만 각각 세금 내는 걸로 하자 그 말이죠.
화자 1
07:29
그러면 실제로 전주 파이가 계산하는 파이가 줄어드니까 상속세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전문가들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좀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그 야당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된 것 같고, 사실은 뭐 더 근본적으로 이참에 아예 상속세를 없애고 미국식으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어떠냐 쫌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대통령실 쪽에서 꽤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어쨌든 그 순간에 일단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지금 사 지금의 상속세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기업이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화자 1
08:18
그러면 이걸 안 팔고 자녀가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돈으로 물려받은 건 아니니까 세금을 부과 안 하고 있다가 그걸 파는 순간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상속세 내려고 기업을 급하게 판다든가 부동산을 급하게 판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데 관련해서 여당에서 지금 법안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08:43
물려받은 집이나 상가나 빌딩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그걸 자녀들이 처분할 때
화자 1
08:50
입니다.
화자 2
08:50
처분할 때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 취득했을 때 가격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물리면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화자 1
08:58
실제로 돈을 만지는 순간에 내면 되지 반드시 부동산이나 기업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꼭 내야 되느냐
화자 2
09:05
우리나라들은 그렇게 좀 한데요.
화자 1
09:07
독의 경우 그렇게 하고
화자 2
09:08
야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돌아가실 분이 한 30억 정도 현금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물려주면 당장 세금 그렇습니다. 30억짜리 건물로 물려주면 나중 세금 다 건물 사 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저것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럴 텐데 어떻게 미국은 그걸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화자 1
09:27
예,
화자 2
09:28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과세들이 그동안 있었군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화자 1
09:32
그렇습니다. 네
화자 2
09:34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투자에 대한 차익의 세금을 물리는 거는 아 이거는 개념으로 보면 다 물려야 되는데 웬만한 나라들도 다 하고 왜 주식 투자가 무슨 독립운동도 아니고 왜 여기에 대해선 세금을 안 물리냐 인제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안 물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네요.
화자 1
09:53
그렇습니다. 뭐 폐지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고요. 원래는 지금 내년부터 원래 시행하기로 해놨잖아요. 근데 정부와 여당 뭐 정부 여당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최근에 야당에서도 시행을 좀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거의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폐지로 나올 거냐 뭐 혹은 최소한 3년 유예하는 방식으로 다시 미뤄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만약에 또 미뤄지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뭐 폐지하는 스스로 수순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화자 2
10:31
지금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죠 차액으로
화자 1
10:35
네 근데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고 있는데,
화자 2
10:38
그 특혜를 좀 더 유지하자
화자 1
10:4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식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좀 높아서 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쪽 모두 좀 부담을 느낀 것 아닌가 싶고 이게 금투세가 지금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니까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원래는 내년부터 인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해외 주식처럼 250만 원 공제 한도를 넘어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뭐 20% 지방세 포함한 22%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국내 주식은 과세 안 하는데 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느냐 이런 지적이 다
화자 2
11:17
이런 얘기 나올까 봐 다 맥이자고 했던 건데 원래
화자 1
11:19
그럼 둘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에 세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그때 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11:35
세금은 사실 여론으로 정하면 그 대체로 다 다수결로 하다보면, 소수만 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 같으면 맞는 분들이 반대하거나 소수만 혹은 다수가 다 내더라도 내는 게 맞고 안내도 될 세금을 물리는 것 같으면 이건 또 소수만 내더라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조금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화자 1
11:57
세금이 좀 예민한 문제기도 하구요.
화자 2
12:00
자 잘 정리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화자 1
12:03
고맙습니다.
화자 2
12:04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코인을 거래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 어떤 게 이슈인지 가상 자산거래소들이 만든 협회 DAXA의 김재진 부회장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3
12:24
안녕하세요. 김제진입니다.
화자 2
12:25
예 DAXA라고 하는 그 조직 협의체는 이른바 코인 거래소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화자 3
12:33
예 맞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깐요. 2년 전에는 이제 법이 없었잖아요. 그 법이 없던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뭘 좀 해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 시작하게 된
화자 2
12:46
그때는 사실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하라는 것도 아니고 겁이 좀 없었긴 했었죠.
화자 3
12:50
기지 공백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업계와 당국 그리고 입법기관과 소통하면서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2
12:58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골자를 좀 알려주세요.
화자 3
13:06
무엇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된다는 의미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금지되구요. 위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화자 2
13:29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하고도 이제 비슷한 건가
화자 3
13:33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화자 2
13:36
이게 그동안 없었어요. 코인 거래소들이 그렇게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거래를 했는데
화자 3
13:4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자와 또 규제 공백을 악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이 시장에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 구분이 없이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부 전가되곤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인제 닥사 회원사들도 그렇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분들 다 이제 그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십사 요런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입법 기관에도 드려왔습니다.
화자 2
14:11
아니 이거 월 이런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규제도 없는 게 맞죠. 예를 들면 도박판에서 카드를 가지고 부정행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건 알겠는데 정부가 은행에서 계좌 트고 실명 거래하시고 다 이것저것 하세요라고 해서 양지로 끌어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법이 인제 만들어졌어요. 만들 때 같이 만들지
화자 3
14:37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08년 10월경이었거든요.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거래 사업자 플랫폼이 등장한 게 10년 정도 됐고 이제 11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가상자산이 그동안 쭉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탄생하고 시장에 형성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상황이고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제 2021년이 돼서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 정보법이 도입이 됐고 이제 이용자 보호법은 24년에 이르러 시행이 되는 거죠.
화자 3
15:24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덕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이야 뭐 당연히 그 하지 않는 예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불공정거래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적출 탐지 심리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금융규제 유사한 수준의 금융규제 시스템이 다 탑재가 돼야만 가능한 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시장 현실의 공적 규제를 견인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고도화가 될수록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이제 입법은 사실 사후적으로 조금 뒤쫓아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화자 2
15:54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런 것도 입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떤 부처가 담당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손 놔버린 거군요.
화자 3
16:00
예 정부에서도 나름 이제 다양한 연구와 고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특성 자체가 법적 성격정의나 특성 자체가 획일화되지 않다 보니까 고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화자 2
16:11
저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 놔버린 거군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맞다고는 하시면서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해주시네
화자 3
16:18
맞다기보다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2
16:21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법이 시
화자 3
16:26
아무래도 이용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 가장 예 크게 체감 되실 거 같습니다.
화자 2
16:30
예 불공정 거래 등에 따라 대한 보호 거기로부터의 보호
화자 3
16:35
예 그로부터의 보호도 있고요. 이용자 자산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자 2
16:39
그건 무슨 내용이죠.
화자 3
16:40
이용자 자산이라고 하면 가상자산 그리고 현금 이렇게 금전 여기 2가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금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예치금보호 요게 인제 생긴 거거든요. 사실 기존에도 국내 저희 닥사 회원사 분들은 자율규제로 이용자의 예치금을 그 자신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왔어요.
화자 2
17:00
거래하려면 계좌 트고 돈을 일단 넣어야죠
화자 3
17:03
네 그쵸.
화자 2
17:04
그 돈이 일단은 코인 거래소 운영하는 회사로 일단 들어가는 건데 그 돈 잘못하면 그 회사 직원들 월급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화자 3
17:12
분리해야죠
화자 2
17:13
분리를 해 놓자라는 게 이번에 들어간 법입니까?
화자 3
17:16
이전부터 저희가 시행 자율규제로 시행을 해왔던 건데 자율규제가 이제 법으로 흡수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17:22
분리를 해서 어디다 보관하게 되나요? 그럼
화자 3
17:24
일단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이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자 2
17:30
각자 은행 하나를 잡고 거기에 옮겨놓고 다 옮겨놨는지는 수시로 검사하고
화자 3
17:36
음 그렇군요. 계속 분리보관해왔던 부분이어서요 이거는 아마 이행에 뭐 특별히 차이가 있다거나
화자 2
17:43
그런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화자 3
17:44
그런 거는 아니구요. 새로운 내용은 이제 그 예치금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예탁금처럼 국채나 지방채 같은 걸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자 2
17:52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화자 3
17:54
그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은행에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 크게 그거에 대해서 운용을 한다거나 하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화자 2
18:00
은행만 좋은 일이었네요.
화자 3
18:02
글쎄요 은행이 어떠신지는 또 은행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용자에게 그 이용료도 지급된다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화자 2
18:10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용료조차 없었는데
화자 3
18:13
근거가 없었습니다. 네 이젠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죠.
화자 2
18:16
운용도 할 수 있고 뭐 연 몇 % 드립니다. 주식도 그렇게 하긴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또 어떤 게 또 달라집니까
화자 3
18:24
그 예치금 자체를 상계는 압류할 수도 없구요. 그 사업자가 이제 양도나 담보 제공도 못 하는데요. 어 사업자가 인제 예를 들어 좀 극한의 예를 들자면 파산 선고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두면 파산한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 이렇게 혼재가 되면서 후순위 채권자 지위로 이용자들이 밀려나게 되거든요. 이제 고런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서 그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된 거죠.
화자 2
18:54
파산하면 그 회사한테 받을 돈 있는 분들은 다 돈 달라고 할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건 고객돈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어 그것 그것도 일단 갖고 오쇼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화자 3
19:05
가능성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파산한 사례까지는 예 없으니까
화자 2
19:09
그것도 법으로 정해놓자 어떻게 될지
화자 3
19:12
그러니까 예
화자 2
19:13
그렇군요. 그리구요.
화자 3
19:15
또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보호도 훨씬 강화가 되는데요. 사실 콜드얼렛이라고 해서 흔히들 사용하시는 USB 같은 이제 망고 안에 분리되어 있는 인터넷과 분리된 보관 방식을 콜드얼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드홀렛에 고객 가상자산을 보관해 두면 이체 그니까 입출고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해킹과 같은 망고경 개선은 훨씬 좀 자유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래 사업자 간에는 자율규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 자상자 가상자산의 70% 정도로 콜드홀렛을 보관하자라고 협의해서 쭉 이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게 또 법에 정해졌습니다. 까 또 자율규제가 흡수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0%로 강화되었습니다.
화자 2
19:55
코인을 보관하는 것도 실제로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하다보면, 고객들이 돈도 넣고 코인도 넣고 그래서 인제 막 거래하는 건데 그 거래가 실제로는 코인이 코인들이 내가 이 코인 샀어 팔았어는 하지만 코인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었나 보군요.
화자 3
20:15
아무래도 은행에서의 거래하실 때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장부상으로 쭉 정리를
화자 2
20:22
부상으로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거고, 정산은 나중에 나 이제 더이상 여기서 거래소에서 거래 안 할래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 때 이제 받아가게 되는 방식이었나 본데
화자 3
20:30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거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용자 보고 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종 동량의 가상 자산을 항시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요 이용자 명부 자체가 작성되고 비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고런 약간 우려에 대해서도 좀 불식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화자 2
20:50
이용자들이 갖고 있다고 계좌에 써있는 코인들이 실제로 그 거래소가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맞습니다. 그 코인의 80%는 다 따로 빼서 따로 보관해라 해킹당했다고 그러지 말고
화자 3
21:02
네 그럼요
화자 2
21:02
그런 그렇게 나왔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당연히 필요하겠구나 싶은데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거래를 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자 3
21:17
지금까진 자율규제를 믿어주셨던 거죠. 예
화자 2
21:20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변화가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화자 3
21:24
음 아무래도 그 저희가 거래 모니터링을 거래소가 하면서 이게 어 뭔가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싶은 경우가 있어도 기존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제는 이상거래가 탐지가 되면은 거래소가 주문 수량이나 횟수 같은 거 제한하고 거래 중지 조치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인제 그 꼭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게 됐고 그리고 규제 당국이 불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조치에 직접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자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 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화자 2
22:02
리본 만드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거래소들이 좀 만들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던 그런 모양새가 참 되어 있는데,
화자 3
22:11
예 법 자체도 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어떻게 보면 좀 시장질서 지킴이처럼 예 많은 의무를 부과하시고 있습니다. 예 시세조정 같은 이상거래 상시 감시의무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의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화자 2
22:26
직원들 좀 뽑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거래소들은 이것저것 볼려면 감시팀이 이게 사람이 봐야 되는 거니까 거래소는 수십 명 있는데,
화자 3
22:33
네 그래서 이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하시느라고 저희가 수범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23년 7월 18일에 공포가 되었으니까요? 오늘까지 하면 1년 딱 지난 시점이잖습니까? 예 그 1년 간 거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마련 그리고 자율규제를 더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 그 수범 준비에 역량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22:53
예 굵직한 내용들은 대체로 들은 것 같고, 조금 더 좀 필요한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서 쪼끔 더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남아있는 인터뷰는 손금제 유튜브 채널에서 잠시만 더 이어가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김재진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보조도 좀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더군요.
화자 2
23:49
예 다른 나라들도 어 이게 갑자기 부각된 자산이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과세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좀 어떤 다른 규제의 특성이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상 규제 상황은 어떻게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화자 3
24:07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로 한동안은 좀 입법이 전체적으로 한 15년간 쭉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먼저 발달하고 하면서 공적 규제 그걸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다행인 것은 세계적으로 규제 태동기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럽연합에서도 6월말부터 단계적으로 미카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의 경우도 그 법안이 하나가 하원을 통과하면서 조금 영향력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란 평가 나오고 있고요. 영국도 단계적 입법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
화자 2
24:44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번에 만든 법의 그 내용들이에요. 거래소가
화자 3
24:49
조금 다릅니다. 예 각 그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꼭 특수성 글로벌 어 글로벌 법안들과 다른 특수성이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법은 전 세계 최초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가상자산시장에서
화자 2
25:06
아 제가 그 이 법 인제 만들어졌냐고 핀잔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처음이에요.
화자 3
25:10
예 나름 예 이렇게 빨리 나가고 있구요. 물론 미카에도 이 내용이 담겨있긴 합니다만 단계적 시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자체는 저희보단 늦게 됩니다.
화자 2
25:18
미카에 담겨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설명
화자 3
25:20
미카에도 불공정거래 규제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거의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제도가 미카라는 유럽연합의 입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자 2
25:28
유럽의 법에도 지금 진행 넣어서 진행 중이다.
화자 3
25:31
네 맞습니다. 다만 거기는 단계적 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자체는 저희보다 조금 늦을 거구요. 사실상 세계적으로 가장 최초의 이제 그 시장 규제 하나의 모델이 샘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자 2
25:44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화자 3
25:46
두 번째로, 이 법은 명칭 그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을 먼저 제정한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카 같은 경우는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를 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전체를 하나의 입법으로 했는데 어 그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급한 것을 먼저 진행한 그런 차이
화자 2
26:05
체계는 나중에 정리하더라
화자 3
26:06
예 맞습니다. 이용자 보호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일부 법적 공백은 예견돼 있다는 점입니다. 까 그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자율 규제고 그 필요성이 계속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2
26:23
그 법적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우려되거나 예상되는지 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화자 3
26:28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자보호법에 담기지 못했다라고 이제 좀 업계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발행해서 거래 지원에서 유통 요로케 흐름이 있다면 이 발행과 거래지원 단계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된 이용자 보호는 유통단계에서 고려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통 단계에서의 부분에 이제 보호에 대한 규정이 집중돼 있다. 요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과 거래 지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좀 공백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소가 조금 더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좀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지난 1년간 공적 규제 준비 쭉 하면서 저희가 이 자율규제도 고도화를 시켜서요 원래 저희가 이거 거래 지원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고 가지고 하고 있던 그 가이드라인 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규정화하고 고도화해 가지고 당국에서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화자 3
27:21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닥사 회원사뿐 아니라 전국에 20여 개 사업자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 요거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 지금 이제 준수를 하게 되면은 거래 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자 간의 큰 기준이 생기는 거죠.
화자 2
27:39
사회 지원이라고 표현하셔서 와닿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코인을 상장시킬 거냐 말거냐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코인은 상장이 되고 어떤 코인은 상장 안 되냐 저 코인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 인제 이런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상장되는 것 자체가 큰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건데도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 는 게 인제 고민거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은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규제의 형태라면 어떤
화자 3
28:07
초자율규제 형태로 공통의 기준은 저희가 수립해 놓고 준수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큼은 시장에 이용자분들께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만들어놨던 기존 기준이 있구요. 지금 이제 새로 고도화된 기준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더 많이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 이용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니까 뭘 보고 투자하시는지 보통 풍문 하더라 어 백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백서를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그 가상 자산에 앞으로 인제 펼쳐질 생태계나 이용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막상 백서를 찾아봐도 그거 보통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어
화자 2
28:44
그런 내용은 매우 모호하죠. 그리고 그렇
화자 3
28:46
기술적 내용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모호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이렇게 그 백서를 작성하는 기준도 아직 저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희가 그 백서를 일단 플랫폼에서 거래하고자 할 때는 딱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거를 한글로 중요 내용을 요약을 해요. 그래서 고것도 같이 게시를 해서 좀 이용자분들이 뭐 그냥 카더라 이런 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고런 중요 내용들 참고 자료로
화자 2
29:16
일단 상장된 코인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화자 3
29:18
맞습니다.
화자 2
29:19
상장하는 코인과 안 하는 코인의 기준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자 3
29:24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적격 요건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으로 요건을 분리를 해 가지고요. 굉장히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여 개 사업자가 모두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채택해서 적용하기로
화자 2
29:39
공통 기준인가요?
화자 3
29:40
맞습니다. 근데 사업자들은 거기에 본인들의 더 엄격한 추가 기준을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죠.
화자 2
29:48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는 이미 상장돼 있는 코인은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화자 3
29:53
어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마다 유지 심사하면서 예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자 2
29:59
폐지시키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화자 3
30:01
어 만약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또 사업자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화자 2
30:07
코인들이 꽤 있습니까? 상장폐지되는 코인도
화자 3
30:10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자체를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반년 이상 쭉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지 심사는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좀 또 기존의 공통 가이드라인 준수해온 회원사 입장에서는 특히나 많이 상패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2
30:32
그러니까 실제로도 요즘도 그 기준에 따라서 상패가 되거나 되고 있거나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화자 3
30:39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부터 시행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전에 말씀드린 저희의 거래 지원 공통 가이드라인 원래 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는 늘 기준으로 계속 삼아왔구요. 이번에는 그거를 규정처럼 만들어 가지고 고도화한 것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화자 2
30:56
그 법에도 담겼다
화자 3
30:58
아닙니다. 법의 공백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화자 2
31:01
법에는 아직도 없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여서 이 코인은 상장 폐지합시다라고 하는 걸 거래소들끼리 모여서 결정한다는
화자 3
31:08
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종목을 거래 지원할지 말지 거래 지원은 아 제가 거래 지원이라는 표현 자꾸 쓰이는데 이게 상장이랑 같은
화자 2
31:17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이제
화자 3
31:19
그런 내용인데 거래 지원을 어떤 종목을 거래지원할지 어떤 지역을 뭐 고래 거래 지원하진 말지 이거는 그 거래소의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각각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서로 간에 사전에 이렇게 뭐 하자라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화자 2
31:35
하기야 뭐 어떤 거래소는 다양한 코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거래소의 강점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인제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무 코인이나 다 상장된다는 거고, 그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면 그게 그게 그게 뭐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좀 쉽지 않나 봐요.
화자 3
32:00
그래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율규제로 어떤 기준을 수립했을 때 이게 공적 규제와 연결이 돼서 같이 선순환을 해야 이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규제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구요. 결국 자율규제 기구 정착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
화자 2
32:20
개인적으론 보시기엔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돼서 상장되고 있는 코인과 새로 상장하는 코인 사이의 차이가 오래됐다. 새롭다는 차이 말고 다른 차이도 있어서 이거는 이런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상장이 되고 여기는 좀 이걸 못 갖췄으니까 상장이 안 된다라는 뚜렷한 기준이 코인 업계에도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입니다.
화자 3
32:44
네 저희 자율규제 안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녹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예
화자 2
32:52
혹시 그게 어떤 기준으로 보통 상장 안 되는 코인이 이렇고 상장되는 코인은 이렇습니다라는 게 혹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1~2개만 예를 들어줄 수 있으세요.
화자 3
33:02
음 부적격 요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그 몇 가지 이제 부적격 요건과 적격 요건이 있는데, 적격요건 같은 경우 질적 요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인제 추가로 인제 저희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나 가상자산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부분이구요. 부적격 요건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예로 들어보면
화자 2
33:27
유튜브 인터뷰가 이게 좀 편합니다. 부회장님도 적응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화자 3
33:37
예 크게는 4가지 분류로 저희가 일단 기준은 잡았어요. 발행 주체의 신뢰성
화자 2
33:41
부적격 요건이라는 건 주식으로 치면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화자 3
33:45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아웃이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어 요 기준 하나가 있고 이용자보호 장치가 잘 돼있는가 고거 봐야 되고 또 기술이나 보안이 충분한가 그리고 법규 탑업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고 4가지는 필수 요건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발행 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이제 총발행량이나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요런 그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중요사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그런 가상 자산은 거래 지원해서는 안 된다.
화자 2
34:23
그건 밝히면 되는데 굳이 안 밝혀서 상장이 안되는 코인들도 있나봐요.
화자 3
34:27
안 밝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화자 2
34:32
주식이라고 치면 총발행 주식이 얼마입니다. 라는 거는 써놓기만 하면 되고 지키면 되는 거고, 못 지킬 이유가 없는 건데 음 일단 거기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화자 3
34:40
있고 또 실제로 밝히시는데도 막 임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시변경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자 2
34:47
그건 당연히 당연히 그건 문제죠 그건 당연히 예
화자 3
34:50
문구로 딱 명시해서 이런 경우 안 된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용자 보호 장치 중에서 아까 제가 백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제 그 백서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래 지원할 수가 없어요.
화자 2
35:03
주식으로 치면 사업의 내용을 공시하면 되는 건데 그 공시조차 안 해서 또 상장이 안되는 코인도 있다는 말이군요. 어 그럼요 아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인데
화자 3
35:12
네 어떻게 보면 그러세요.
화자 2
35:12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이거는 어려운 거는 없나요? 코인이 상장되기 는데 아 이게 어려워 보통 우리 주식들은 네 회사 정관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주식 숫자를 정확하게 공표하고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모든 주식회사가 이거 지키기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는 없으나 예를 들면 사업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과거 몇 년간 이익이 나야 되고 이런저런 내부 관리 체계가 잘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 못 맞춰서 상장 못 시키잖아요. 대체로는 근데 코인은 이거 맞춰 못 맞춰서 상장 못 시키는 좀 어려운 기준 그런 게 있어야 상장된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의 구분이 있고 상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할 텐데 혹시 그런 기준은 만들어진 게 있나요? 지금 주시는 기준들은 맞추면 되는데 왜 저걸 안 맞추지라고 하는 생각만 이제 드는 기준
화자 3
36:07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게 주식시장처럼 어떤 획일적인 통계치에 따른 또는 이렇게 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뭐랄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당장 내일 어떤
화자 2
36:28
트렌드가 생길지 모르니까
화자 3
36:29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가상 산업이 새로 시장에 등장할지 어떤 성격을 가진 게 새로이 등장할지 사실 전부 다 한꺼번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주식시장 같은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화자 2
36:42
그 고민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화자 3
36:44
마찬가지입니다. 예
화자 2
36:46
주제에 있어서는 이 업계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나라들이 어딥니까 유럽 쪽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의외로 한국이 제일 앞서갑니까?
화자 3
36:54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위를 규제하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이 매우 앞서간다고 보실 수 있구요.
화자 2
37:01
불공정 거래는 네
화자 3
37:03
그 전체 산업 틀을 전체를 채워서 큰 입법을 하나를 제대로 진행했느냐 그러니까 전체를 관할하는 법이냐 아니냐 이걸로 봤을 때는 유럽연합의 미카 아까 말씀드린 그 법안이 예 체계적으로는 우수하다라는 평가도 또 받고 있구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 있어서는 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존 금융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들을 이제 그 이렇게 기존 금융 법의 개정해서 포함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빠른 그런 측면도 있고 일본은 벌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도 지금 22년도에 이미 규정을 좀 자금결제법에 넣어 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속도감으로 보자면 또 일본이 쪼끔 더
화자 2
37:46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 상황은 그런 것 같고, 이번에 새롭게 법제화되어있는 게 크게 2갈래로 나눠보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현금과 가상자산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중간에 흘리 어디 흘리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주식 거래처럼 잘 감시 시스템을 갖춰라 이거 2가지인 것 같은데, 잘 갖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 금융 그리고 증권과 예탁원 이런 사실상의 공적 기관이 그 일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 갖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이젠 특별한 어떤 제3의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각자 잘 하셔라 라는 각자의 은행을 두고 혹은 관리체계를 두고 이거에 대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어떤 부처에서 하게 되나요? 앞으로
화자 3
38:40
아 네 지금 저희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 사업자를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주는지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구요. 예 또 가상 자산 관련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이번에 신설된 가상자산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구요. 또 금융위와 함께 이제 위탁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자들을 감독 검사하는 곳이 인제 금융감독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자 2
39:07
금융당국이 결국 맡았군요.
화자 3
39:09
합니다.
화자 2
39:11
이것도 한때는 법무부가 맡아야 하는 거냐 이러면서
화자 3
39:14
굉장히 오랜 논의를 예 흐름을 전부 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화자 2
39:20
사실은 그래서 불공정거래도 누가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때 법이 아마 안 만들어진 것 아닌가
화자 3
39:25
그런 면도 좀 있었어
화자 2
39:26
걱정도 좀 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거래 감시도 할려면 끝이 없을 텐데 그 개별 거래소들이 다 하자면 또 인력도 그렇고 또 남의 거래소를 누가 대신 감시해 줄 수도 없고 제3의 기간에 해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상장된 코인 숫자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거래가 그게 또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럴 텐데 그거는 거래소 쪽에 부담이거나 아니면 그냥 약 좀 유명무실해지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제대로 하려면 매우 부담이라 어렵고 지금은 주식시장조차도 마찬가지인데 보기에
화자 3
40:04
맞습니다.
화자 2
40:04
하루에도 몇 정말 제가 봐도 여러 종목들이 이거는 작전인데 싶을 게 많은데 도무지 적발도 안 되고 가끔 그냥 신문의 몇몇 종목만 나잖아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나 싶은 게 주식 거래도 수십 년간 들여왔는데 거래소도 여러 개고 특별한 기준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업계 자율로 좀 잘 해보세요라는 걸 법으로 담으면 잘 할려면 직원들 많이 뽑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어려워 그래서 못 할 거고,
화자 3
40:30
점점 물적 차이가 있어요.
화자 2
40:32
예 그렇죠. 제대로 안 할려면 그건 또 여전히 문제로 남을 것 같아서
화자 3
40:37
아무래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이제 이제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입법이 도입되는 고런 현실인 만큼 사실 현재 자본시장법도 2007년에 제정된 이래로 제가 기억하는 개정 횟수가 75회 정도 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 법도 성장하는 또 시장의 환경에 잘 발맞춰 가는 그런 법으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2
40:58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법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로 하고 혹시 업계에서 다음 이슈 혹은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요런 걸 또 정부가 도와주거나 요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 할만한 이슈는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화자 3
41:14
아무래도 아까 인제 당분간은 저희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입법 공백은 예상하고 있는 법이고 그거는 당국도 또 업계도 입법 기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법 공백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율 이제 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간협의체로써의 역할로 그거를 좀 열심히 뛰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가 자율규제기구가 잘 안착한 사례로 꼽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법령이나 당국에서 자율규제 기구를 누구라고 정해주시고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정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
화자 2
41:55
아직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정이 없어요.
화자 3
41:58
아직 없습니다. 예
화자 2
41:59
정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계신 거군요.
화자 3
42:02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예
화자 2
42:09
얼마 전에 이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어 전 대통령이 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가상자산들이 미국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여쭙고 싶은 거는 혹시 이제 일부 아주 일부에서는 복잡하고 힘들고 규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시끌시끌 하니까 그냥 아예 금지시키는 게 어때 이제 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실제로 뭐 그런 나라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나라는 반대로 그런 것을 또 인프라를 끌어들이고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거에 좀 허브나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나라들도 있는 거 같아요.
화자 3
42:51
네 맞습니다.
화자 2
42:52
그러면 금지시키는 게 어때 하는 의견은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국익과 관련된 거니까 좀 키워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과 논리에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이해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화자 3
43:07
현실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글로벌이 통용되는 자산입니다. 이 나라에서 금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서 거래합니다.
화자 2
43:19
우리의 사용자들이
화자 3
43:21
맞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한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해외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해외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잘 가지고 있느냐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외국의 거래소들도 어느 정도의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잘못 잘못 금지했다가는 이게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자 2
43:50
외화가 유출되는 게 되니까.
화자 3
43:52
맞습니다.
화자 2
43:53
금지하는 나라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텐데 맞습니다. 그거는 외환이 유출될 때 차단하는 방식으로 그 고민을 좀 풀고 있나봐요.
화자 3
44:01
예 그게 사실이고요. 금지하는 국가의 인제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이 꼽히기는 하나 중국도 홍콩을 통해서 굉장히 오픈하고 좀 이렇게 시범적인 운영이랄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규제 제도도 만들고 글로벌리 굉장히 피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 그렇게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화자 2
44:23
가상자산 관련 법이 도입되면서 또 그 계기로 이런저런 관련한 이슈들을 좀 한꺼번에 여쭤봤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김재진 부회장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자 3
44:36
감사합니다.
화자 2
44:40
네 인터뷰는 여기서 오늘 마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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