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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손에잡히는경제) - 공정위 쿠팡에 철퇴|청약 납입 한도 상향|EU 중국 전기차 관세 최대 48%|20240614(금) 본문

투자공부

손경제(손에잡히는경제) - 공정위 쿠팡에 철퇴|청약 납입 한도 상향|EU 중국 전기차 관세 최대 48%|20240614(금)

Young_Glog 2024. 6. 15. 00:35

손경제 요약!

1. 쿠팡의 과징금 부과와 공정경제 문제점

1-1. 쿠팡 과징금과 가격조작 사례
 -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 원 부과
 -  쿠팡, 검색 결과 최고 노출을 위해 상품 순위 조작 의혹
 -  판매 순위를 조작하여 PB상품 상위 노출, 영업 우선권 형성
 -  공정위, 쿠팡의 순위 조작에 대한 혐의 제기
 - (중요) 쿠팡이 PB상품의 리뷰를 작성, 평점을 조작하여 상품 판매 유인

1-2. 롯데 슈퍼의 상품 순위 조작 사례
 -  롯데 슈퍼, 자체 PB상품이 상위 노출되도록 순위 조작
 -  무료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품 리뷰 작성, 평점 조작
 - (중요) 순위 조작으로 일반판매 업자들의 경쟁력 저하 의혹 제기
 -  공정위가 쿠팡과 롯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  순위 조작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 가능성 지적

1-3. 유럽연합과 중국 간 무역전쟁 속 쿠팡의 영업 변화
 -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8% 관세 적용
 -  중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 쿠팡, 순위 조작으로 인한 문제 인식
 -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문제 지적
 -  쿠팡, 고객 유인을 위한 순위 조작 사례가 문제로 인식됨
 - (중요) 공정위 판단에 따른 쿠팡의 영업 변화 및 가격 책정, 판매량 변화 예상

2. 쿠팡, 공정위의 이슈와 청약통장 제도 변화

2-1. 쿠팡의 PB 상품, 공정위의 문제제기
 -  쿠팡의 PB 상품 노출은 객관적 랭킹으로 운영하며 이를 부정한 것이 공정위의 문제
 -  소비자는 쿠팡이 객관적인 판매를 표현한다는 기대를 하지만 이는 불가능
 -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이 문제
 -  랭킹 조작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언론사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기사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2-2. 청약통장 납입 한도 변화 및 그 원인
 -  청약통장은 1달에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중요) 납입한 금액의 한도는 갑작스럽게 올라가며, 이는 국민주택기금 부족으로 인한 대책
 -  주택 청약 종합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시간 내에 큰 액수의 돈을 납입하는게 부담
 -  부담스러운 청약통장 납입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아 주택가공시에 주택사업이나 대출을 위해 사용

2-3. 청약통장 납입의 변화와 그 영향
 -  과거 청약통장에 쌓인 돈은 매년 10조로 늘어나다가 2021년에 96조로 정점 찍음
 -  신규 고객이 줄고, 이미 가입한 사람이 청약 당첨되어 집을 사라지면서 청약통장에 쌓인 돈이 줄어들음
 -  1달에 10만 원을 납입하는 사람이 힘들더라도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120만 원을 넣을 수 있음
 -  과거에 비해 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납입 한도는 늘어날 수 있음

3. 주택 청약제도와 중국, 유럽의 자동차 관세

3-1. 주택 청약제도 변화와 그 영향
 -  청약통장의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었음
 - (중요) 법이 바뀐 이후로는 25만 원까지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게 변경되었음
 -  당시 청약통장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은 기존 한도 내에서만 계속 돈을 넣을 수 있었음
 -  청약통장은 과거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었음

3-2. 주택 청약제도 변화의 개선점
 -  청약통장의 변경으로 인해, 과거에 청약 예금부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통장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음
 -  기존의 청약부금은 0원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
 - (중요) 과거에 청약 예금부금이나 예금을 통한 이용 방법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모두 청약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지금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하지 못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청약할 수 있음

3-3. 중국과 유럽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설명
 -  중국은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38%까지 높일 것을 계획함
 - (중요) 이는 중국 전기차가 가격 싸기 위함이며, 유럽의 전기차 회사와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제기됨
 -  한편,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4%까지 높일 것을 계획하며, 중국과 유럽의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 주장함
 -  이에 중국은 유럽의 결정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 발표함.

4. 중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4-1.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
 -  중국이 유럽연합에 무역전쟁을 발발시키는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중요) 관세율 최대 48% 잠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최종 확정은 아직 없음

4-2. 유럽연합의 입장
 -  유럽연합 27개 국가 중 일부는 중국 자동차에 대해 관세율을 높이는 것에 반대
 -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중국으로의 코넥 수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
 - (중요)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중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반대하며,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직 확실하지 않음

4-3. 중국 정부의 전략
 -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는 틈을 파고드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임
 -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중국 전기차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관련 이슈를 다룰 것으로 예상됨

 

 

손경제 전체 스크립트 (대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8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상품이 검색 결과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통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에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저축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지금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보다 쉬워진다고 하는데 이 소식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추가 관세를 최고 38%까지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WTO 제속감 이라면서 대응을 예고했는데,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에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6 14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2 01:20
이진우에

화자 1 01:21
손에 잡히는

화자 2 01:22
경제 네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의 베스트 멤버들이 모였다고 본인들은 자부하지만 청취자들은 글쎄라고 생각하시는 3분이 모여 계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언더스탠드 안승찬 기자 그리고 박세훈 작가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1 01:41
네 안녕하세요.

화자 2 01:42
네 쿠팡 얘기부터 해보죠.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야 이거 쿠팡이니까. 버티지 웬만한 회사면 이건 이거 과징금 내고 망하는 금액이기는 해요.

화자 1 01:54
쿠팡이 1분기 영업 이익이 지난 한 500억 원 정도였으니까 1400억이면 거의 뭐 한 해 농사 대부분

화자 2 02:01
행사 다 반납해라는 정도인데

화자 1 02:03
쿠팡도 충격에 빠졌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을 했다. 뭐 이런 건데 말이 어려운데 위계라는 한자가 거짓 위 자에 꾀 개니까 우리말로 하면 속임수 뭐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쿠팡이 속임수를 써서 고객을 유인했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쿠팡에서 무슨 모자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순위가 이렇게 쭉 뜨잖습니까?

화자 2 02:30
쓰는 모자

화자 1 02:31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당연히 앞쪽에 나오면 판매가 잘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텐데 쿠팡이 이 순위를 조작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PB 상품이라든가 자기들이 직매입한 상품들을 상위권에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이런 혐의고

화자 2 02:48
원래는 뭘 기준으로 노출합니까?

화자 1 02:51
뭐 기준이 있습니다. 판매량이라든가 평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고 공지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조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거고, 또 그 예를 들면 쿠팡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쭉 나열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 PB 상품을 대놓고 뭐 123위 순위에 올린다던가 아니면 어 자체 PB 상품은 가점을 0.5배 더 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데 좀 유리하도록 만든다던가

화자 2 03:23
피비 상품이라는 게 쿠팡에 직접 주문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만드는 본인들이 만드는 라면 본인들이 만드는 우유 뭐 이렇게

화자 1 03:31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뭐 상위 한 20~30개가 보여지는데 그중에 중간중간에 살짝 표 안 나게 하나씩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순위를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 발표고요.

화자 2 03:44
롯데 슈퍼에서 롯데 제품 조금 더 잘 보이게 해 놨다 그렇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화자 1 03:49
또 판매에 있어서 순위만큼 중요한 게 평점 뭐 제품 리뷰 댓글 뭐 이런 건데 쿠팡이 임직원 한 2천여 명을 동원해서 자기네 PB 상품 7천여 개 제품의 이제 리뷰 7천여개가 넘는 상품 리뷰를 쓰게 했다. 그래서 평점도 좀 후하게 주도록 관리해서 제품 후기도 조작했다. 뭐 이런 혐의거든요. 사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쿠팡이 자기네들 PB 상품만 파는 몰이라면 어떻게든 상관이 없었다 근데 쿠팡 국내 최대 쇼핑몰이고 또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축구로 치면 심판 역할을 하는 셈인데 심판이 자기가 심판 보면서 골까지 넣어버리면 이해상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위 판단이고 특히나 플랫폼사인 중개 사업자가 자기 PB 상품을 이런 식으로 우대하게 되면 쿠팡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일반판매 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화자 1 04:47
이게 특히 공정위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제품 가격의 하락을 좀 막게 되는 결과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을 내리면 아무래도 판매가 좀 더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화자 2 05:00
상위권에 논의

화자 1 05:00
상위권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판매가 더 잘되고 그래서 서로 가격 경쟁을 하려는 그런 요인이 일어나는 게 인제 일반적인데 쿠팡이 자기네 PB 상품을 위쪽으로 깔아버리니까 알아서 잘 팔리는 PB 상품 가격을 내릴 리가 없고 또 다른 판매업자들도 가격 내려봤자 랭킹이 안 올라가니까 굳이 가격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게 됐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인제 공정위의 논리고

화자 2 05:25
그니까 공기업에 자꾸 낙하산 인사 위해 내려오고 사장님 꽂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임원쯤 되면 이제 일 열심히 안 하고

화자 1 05:31
그렇죠.

화자 2 05:31
바깥에서 자꾸 이제 저 다음 사장님 누가 오나 그것만 보러 다닌다

화자 1 05:35
그 얘기죠 그죠 네 그런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화자 2 05:39
굳이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꺼낼 건 없는데 어쨌든 비슷한 상황 음 그런데 말이야. 뭐 그렇게 까다롭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편의점 가면요 요즘 편의점 가면 이런저런 과자들

화자 1 05:52
분도 많이 있죠.

화자 2 05:53
뭐 비슷한 새우로 만든 과자가 예전에는 농심에서 만든 그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그것만 한 5~6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피비 상품들이 당연히 잘 보이는 곳에 이쁘게 진열돼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럼 문제였다는 말인가

화자 1 06:08
그게 인제 그런 논란이 있고 쿠팡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매 순위로 올리더라도 뭐 그게 인제 앞쪽에 올릴 때 이건 광고입니다. 라고 만약에 표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근데 쿠팡의 경우에는 고지없이 마치 이게 중립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한 거다 이런 게 인제 공정의 문제 삼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화자 2 06:41
편의점에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

화자 1 06:46
없다. 예 요거는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화자 2 06:48
인기 있는 거가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해놓고, 쓱 끼워놓으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망이다.

화자 1 06:56
실제로 쿠팡이 그 순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지한 내용을 보니까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판매 실적 사용자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입니다. 요렇게 했다가 어 공정위 현장조사가 나가니까 살짝 놀라서 문구를 하나 추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고객의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요소가 순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어서 살짝 뉘앙스를 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문구만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PB 상품을 임의적으로 상위 검색에 노출될 거라는 걸 소비자가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속임수가 맞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왜 눈에 잘 띄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자기네 상품 배치하는 거 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게 인제 쿠팡 측의 주장인데 그래서 소비자한테 우린 좋은 제품 추천한 거다 이런 항변입니다만.

화자 1 07:50
공정위 생각은 가게에 물건을 배치하는 건 이게 객관적인 랭킹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행위가 아니고 또 그 가게만의 배치 순서로서 전국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순위 자체가 객관적인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거는

화자 2 08:11
소비자가 좀 그렇다

화자 1 08:12
공정한 걸로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20~30개 내에서 판매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랭킹 조작하는 건 결국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인제 공정위 생각입니다.

화자 2 08:25
공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 1 08:29

화자 2 08:29
많은 언론사 사이트들도 가보면 이제 본인들이 밀고 싶은 기사나 본인들의 이익에 관계 있는 기사들을 위로 배치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화자 1 08:38
아 그렇죠.

화자 2 08:38
그러나 인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언론사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는 아니다. 인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공정하다고 믿었는데 쿠팡에 대해서

화자 1 08:49
공정하다고 믿었고 공정한 걸로 기대하도록 공지했다. 그게 인제 공정위가 문제 삼는 문제입니다.

화자 2 08:54
하네요. 자 김현우 소장님 청약통장 와 이거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전 국민이 시간 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3 09:05
네 요번에 크게 2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납입 한도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청약통장을 지금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인데요. 예 일단 납입 한도가 바뀐다는 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납입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주택청약 청약종합저축은 1달에 최소 2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만 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LH라든가 SH 이런 곳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들 여기에 청약을 넣으면 당첨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뽑냐 40제곱미터를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많이 넣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아요. 50만 원씩 넣은 사람이 우선 하냐? 그건 아니고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화자 2 09:55
1
달에 부은 돈을 그렇죠.

화자 3 09:56
1
달에 50만 원씩 1 600만 원 넣은 사람이나 10만 원씩 120만 원 넣은 사람이랑 똑같이 12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화자 2 10:04
잠깐만요 그러면 1년 동안 안 넣다가 12월에 12달 지식 120만 원 넣은 사람도 매 달 10만 원 부은 것처럼 봐줍니까

화자 3 10:13
적으로 그렇게 인정은 해줍니다. 다만 이제 바로 인정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120이 인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연체 기간을 고려해서 하지만 똑같이 어쨌든

화자 2 10:24
결국은 예

화자 3 10:24
결국은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인정 금액의 한도가 25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화자 2 10:30
1
달에

화자 3 10:31
다음에 시행규칙 다음 달에 개정하고 뭐 하고 하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한 9월달 정도까지는 25만 원씩은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자 2 10:41
1
달에 10만 원이라고 정해놨던 게 너무 옛날 그 금액이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청약통장에 돈 부은 거 그거 다 인제 국민주택기금으로 좋은 곳에 쓰이는데 요것 좀 더 부으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도 감안해서

화자 3 10:55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를 감안했었으면은 이게 42년 만에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10만 원으로 고정이 쭉 돼 있다가 쌓여있던 인플레가 한꺼번에 확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자 2 11:10
가끔씩 이렇게 정부가 필요할 때는 인플레 반영을 잘 하는데 정부가 걷어 가는 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인플레 반영 잘 안 해주죠 어쨌든

화자 3 11:19
이게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는 게 이제 뭐 다다음 달부터 내야 된다고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은 사실 저축의 개념으로 한다기보다는 진짜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권을 끊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꾸준히 내고 있는데, 1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납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로 큰돈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끼리 모두 한 3인 가족에서 10만 원씩 30만 원 내는 거 하고 25만 원씩 75만 원을 내는 것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화자 2 11:53
부담될 수 있다. 이거죠.

화자 3 11:54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또 하필이면 뭐 2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25로 올렸느냐 일단 기금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합니다. 청약통장의 기금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돈으로 아 주택 가투령 시에 주택사업이 집을 공급한다거나 아님 뭐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재원으로 쓰는 거죠.

화자 2 12:14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들도 이걸로 도울려고 한다면서요

화자 3 12:18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의 돈이 주택청약 종합 청약통장으로 인해 쌓여있냐 2019년에 보니까 72조 원이었어요. 근데 요게 매년 10조씩 늘어나다가 2021년에 96조로 정점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히려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출산율 줄어들다 보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신규로 가입할 고객 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그만큼 줄고 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주택을 사거나 뭐 청약 당첨돼가지고 해약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청약통장에 쌓인 돈이 마치 국민연금 정점 찍고 꺾어지듯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화자 2 12:49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미안한데 돈이 없어서 10만 원만 넣었다가 연말에 뭐 여유가 생겨서 그거를 다 채워놓는 거 하겠습니다. 1년치 아까 여쭤봤잖아요. 제가 매달 10만 원 내는 거랑 12월달에 120만 원 한꺼번에 붙는 거랑 별 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화자 3 13:06
시간이 지나면

화자 2 13:07
시간이 지나면 같은 걸로 평가해 줍니다. 그럼 이번에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화자 3 13:11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쌓이게 되는 게 과거에는 1년에 120 정도 300만 원 그래서 그걸 고민하실 부분이 이제 온 것 같아요. 1달에 10만 원씩 내시던 분이 아 나 25만 원 그거 꽉 채워가지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만점을 받고 싶은데 예예 그런데 그게 이제 부담된다면 10만 원 내느니 아예 안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화자 2 13:34
뭐 그런 것도 고민거리지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나 지금까지 예를 들으면 60개월 동안 600만 원 부었다 이거예요. 어 그런데 아 지금부터 붙는 분은 이분 추월하기가 어렵잖아요.

화자 3 13:46
음 그렇죠.

화자 2 13:47
그런데 불가능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난 25만 원씩 붙는다라고 하면 이분은 여유가 없어서 앞으로도 1달에 10만 원씩 밖에 못 붙는다고 가정할 때

화자 3 13:58
추월당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추월당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의 걸 소급해서 낼 수는 없어요. 어 이 법이 바뀐 다음부터 25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고 그때부터 이제 늘어나기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통장은 1번 납입한 그 달은 수정을 못 합니다. 1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아 저 15만 원 더 보태서 25로 해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내서 다음에 연체됐을 때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25만 원을 내거나 요 2 중에 하나를 해야 이제 꽉 채울 수가 있는 건데 아 지금 좀 빠듯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인 10만 원만 계속 내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이제 25만 원씩 시작한 사람이 역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화자 2 14:38
그러면 25만 원씩 넣는 건 법 바뀌고 난 다음부터 카운트예요.

화자 3 14:41
,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행히도 고때부터 카운트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소급해서 쫙 더 넣을 수는 없어요.

화자 2 14:48
그 이전에 괜히 많이 부으신 분들도 혜택은 없는 겁니까? 제도 바꾼 이후에

화자 3 14:52
돈이 여유 있어서 나 50만 원씩 넣었다 그런 분들도 우연히 혜택은 없습니다.

화자 2 14:56
계산은 지금부터는 법 바뀐 후부터는 25만 원씩 넣을 수 있는 걸로 과거에 청약통장 만들어 놨다가 돈은 안 넣고 있었던 분들도 과거 거를 넣어봐야 의미 없는

화자 3 15:06
넣어봐야 10만 원 월 10만 원까지만

화자 2 15:09
그것도 이상하네요. 이번 달 청약통장을 안 넣었으면 나중에 채워넣는 건 쉽고 네 이번 달 청약통장에 돈이 없어서 5만 원만 넣었으면 나중에 5만 원 더 채워넣는 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옛날 청약통장들도 있어요. 청약부금청약예금 이런 이름 붙었던

화자 3 15:29
맞습니다.

화자 2 15:30
그것도 지금 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려웠어요.

화자 3 15:35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갈아타는 거 안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청약 예금부금은 민영주택이고 청약저축이 공공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약통장을 가입할 때부터 통장을 선택했어야 돼요. 이게 여러 개 중복해서 가입을 못 하니까

화자 2 15:49
난 민영주택 청약할 거야. 나는 공공주택 청약 할 거야. 그렇죠. 그걸 미리 예측하라고 했던 게 진짜 이상한 것 아닙니까

화자 3 15:56
진짜 이상해서 저도 보니까 잘못

화자 2 15:58
내가 다음에 다음에 주공아파트를 살지 현대아파트를 살지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화자 3 16:05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리가 된 건 청약저축의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화자 2 16:11
들어가고 아니 그거야. 공무원들 입시 이슈고 그건 나보고 그걸 미리 정하라고 하는 그렇다고 양쪽 다 그걸 할 수도 없고

화자 3 16:17
네 그래서 2009 5월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지금의 통장이 탄생을 한 거죠.

화자 2 16:21
진짜 이상한 나라였던 거예요. 옛날엔 그죠

화자 3 16:24
네 진짜 이상한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과거에 청약 예금부금 가입하신 분은 민영주택용 통장 가입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탄생하고 나서도 이걸 갈아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어쨌든지 간에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만약에 공공주택의 청약 넣고 싶다 그러면 그거 깨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로 가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갈아타는 걸 받아주겠다. 다만 민영주택용 통장 주택 청약 예금 부금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이 갈아타더래도 이걸로 기존의 공공주택 납입기간이라든지. 금액은 인정해주진 않는다.

화자 2 17:00
아 그럼 그동안 2천만 원 부어놨던 통장 각

화자 3 17:04
바꿔도 청약부금 뭐 이런

화자 2 17:05
0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화자 3 17:06
청약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0원으로 시작하는 셈입니다.

화자 2 17:11
아 그리고 고 통장은 2천만 원이 들어있으니 고걸 가지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도 있는 거다

화자 3 17:17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도 있지만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당신은 요번 달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화자 2 17:23
그렇다면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 어차피 그 청약통장에 2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면 공공주택 청약할수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꿔봐야 어차피 오늘부터 스타트라면 네 그분은 그냥 종합저축을 오늘 가입해버리지 왜 바꿔요 굳이

화자 3 17:39
아 민영주택에 넣을 때 가입 기간과 그 납입 금액은 인정을 해줘요

화자 2 17:44
아 지금은 예전에 그럼 청약부금이나 예금 갖고 계셨던 분이 아유 깨고 넘어와야 되는 거였는데

화자 3 17:51
빼고 넘어오면 그걸 다 인정 못 받거든요. 근데 요걸 넘어오게 되면 일단은 그 기간 다 인정받고 민영주택은 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카운팅은 되지만 청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생긴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청약예금 부금이 은행에서 보관되는 돈이었거든요. 이것도 주택 도시기금으로 넘어오게 돼서 기금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깁니다.

화자 2 18:14
외국인들한테 뭐 설명할 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 청약통장이에요. 너희 나라는 집 살려고 하는데 왜 500만 원 천만 원짜리 통장이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그게 집 사는 데 큰 도움 되는 돈도 아니고 이게 뭐 저는 10년 전부터 집 살려고 마음먹었었거든요를 입증하라는 뜻이냐 이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참 설명이 어려운데 그게 결국은 세금 걷어서 써야 할 돈을 이제 그런 돈으로 쓰기 위해서 주택도시 기금이니 뭐니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화자 3 18:41
아주 낮은 이자

화자 2 18:42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가 굉장히 적고 건전해요. 라고 주장을 하고 홍보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금 걷어서 써야 되는 걸 이렇게 국민들 주머니에서 갖다 쓰면서 세금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돈 덩어리들이 꽤 많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참 어렵죠 잘 들었습니다. 예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시간이 짧게 남았지만 중요한 거니까 들어보죠. 유럽이랑 중국이랑 이제 또 붙는다구요.

화자 4 19:08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48% 관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관세를 10%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달 4일부터는 최대 38%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건 아니고 작년 9월에 중국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거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좀 과도하게 지급해서 그런 거고, 그런 저가 자동차가 유럽으로 수출돼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명분으로 조사를 시작한 거고요. 그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중국 정부 보조금에 맞서서 우리는 관세율을 높여야 중국 전기차 회사랑 유럽 전기차 회사랑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명분이고요. 다만 그래도 한 25% 정도 매길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 전망이었는데. 최대 38%까지 추가로 매긴다는 건 좀 놀라운 숫자이기는 합니다.

화자 2 19:52
중국의 보조금에 맞서서 우리도 보조금을 주자 이렇게 해도 좋은데 그 돈은 없으면

화자 4 19:58
그렇습니다.

화자 2 19:59
관세율을 높이겠다. 전기차 수입을 막아보겠다는 걸 텐데

화자 4 20:03
그렇죠.

화자 2 20:03
유럽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비싸진다는 뜻이군요. 값싼 전기차가

화자 4 20:08
비싸지게 되는군요.

화자 2 20:09
사라진다 예

화자 4 20:13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당장 중국 쪽에서는 유럽연합이 이런 식으로 관세율 높이는 건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방해하는 거다 이거는 WTO에 제소를 해도 유럽연합은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중국이 유럽연합한테 한 얘깁니다. 유럽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유제품이랑 돼지고기에 보복 관세를 매길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달 전쯤에는 배기량 2500씨씨 이상인 자동차에도 관세를 높일 수 있을 거다란 얘기가 이미 나왔었구요. 만약에 정말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유럽연합하고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중국 전기차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예 중국 사람들은 또 유럽연합에서 싸게 수입되던 유제품이랑 돼지고기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거든요.

화자 2 20:59
그러다 보면 점점 무역이 줄어들겠죠. 아유 그냥 좀 비싸고 이상해도 우리나라 거 쓰지 뭐 라고 하면 인제 당연히 효익이 줄어들고 살아가는 분들 다 피곤하고

화자 4 21:09
그렇죠. 양측 다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양측이 무역전쟁까지는 안 갈 거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관세율 최대 48%는 잠정안이구요.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올해 11월 달에 유럽연합 27개 국가들이 투표로 최종 확정을 하게 될 텐데 그전까지 특히 중국이 유럽연합 개별 국가들하고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연합 내에서도 아유 중국 자동차들 광세를 너무 많이 매기는 거 아니야. 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국가들이 좀 있거든요.

화자 2 21:41
나라마다 또 입장이 달라

화자 4 21:42
다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넥을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1월달부터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 정부가 수출하고 있는 코넥에 대해서 이게 반덤핑인지 아닌지 조사 한번 해볼게라고 이미 일종의 경고를 보내 놓은 상황이구요.

화자 2 21:57
관세 높이면 득 보는 나라와 손해보는 나라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유럽이 같이 움직이냐

화자 4 22:04
그렇죠.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헝가리 공장 짓겠다고 협의하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 헝가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연합의 관세를 높인다라는 정책을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중국이 저 공장 안 짓게 되면 헝가리 했으면 큰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화자 2 22:20
헝가리는 유독 이러네요. 예전에도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 시킬 때 야 너희들이야 뭐 원자력 발전도 있고 다 했지만, 우리는 순전히 러시아 가스로만 쓰는데 그렇죠. 야 진짜 헝그리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또 반대했었잖아요.

화자 4 22:33
유럽연합이라는 게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그 안에 잘 사는 국가 좀 못사는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제 아마 중국 정부가 파고들게 될 텐데 예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은 그래도 유럽 연합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뉴스입니다.

화자 2 22:51
근데 이제 유럽도 못 참는군요. 네 박성훈 작가 김현우 소장 안승찬 기자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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