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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금투세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꼭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240603(월) 본문
손경제-금투세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꼭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240603(월)
Young_Glog 2024. 6. 4. 00:4220240603() 손경제 요약.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이슈와 대책
1-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및 도입 관련 논란
-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음
- 새로운 세목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세 저항
- (중요) 거래세와 함께 도입되고, 거래세는 큰 부담으로 여겨지며 도입이 지연되거나 폐지될 가능성
- 다음 정부부터 책임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소극적인 태도가 될 가능성
1-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법적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는 세율이 낮은 경우 25%의 세율로 적용될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 법인세율은 최대 25%로 낮아질 수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음
- 이에 따른 조세 과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인적공제 및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음
-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통제가 필요함
1-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미래
- 다음 정부의 입장은 폐지하거나, 현재 도입 중인 거래세를 계속 내면서 추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임
- (중요) 도입된 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인하 스케줄이 늦어 저축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음
- 향후 시행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는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과 후 종합소득 과세의 세율이 45%까지 될 수 있으므로 조세 회피가 불가피함
2. 장기투자자와 금투세
2-1. 금투세의 중요성 및 한국의 입장
- 금투세 도입에 대한 의견 분분함을 지적하며 강사는 이에 조심하라는 의견을 제시함
- 장기투자자들에게 손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우리나라가 미국 등과 다르게 세금 문제만으로 투자처를 급격하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함
- (중요) 우리나라 시장의 상황, 국내외 거시 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단기투자자들의 자금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예상 가능하며, 실제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음
2-2. 대만의 금투세 도입과 한국의 상황
- 대만의 금투세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설명함
- 대만의 경우는 금융실명제 도입과 함께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음
- 대만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사한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함
- (중요) 대만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금투세는 이미 과세 경험이 있으나, 추가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그러나 금투세의 과세 효과를 대만에 비해 제한적이라 예상함
2-3. 한국의 금투세 제도 재논의 필요성
- (중요) 금투세법 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함
-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고, 장기투자자들에게 배려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이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기 투자자에게 과감한 저유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중요) 특히, 청년 세대, 즉 소득이 적은 이들이 주식에 많은 꿈을 갖고 있는 현재 청년 세대를 위해 초기 주식 투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장기투자자 대상 과세 방식의 변경
3-1.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의 필요성
- 정부의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 과세 방식의 도입이 논란이 되었음
- (중요) 이 때문에 소득이 낮은 장기투자자에게 과감한 과세 방식을 고려해야 함
- 손실 2월봉제기간이 너무 짧아 조세행정의 편의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원천징수는 6개월마다 하되, 대주주나 큰 금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단계에 일괄 징수할 것
3-2. 금투세 도입 방안
- 장기투자자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소득이 낮은 장기투자자에게 과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중요) 거래세 폐지를 통해 총 6조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사모펀드들에게 너무 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3-3. 금투세의 효과 및 문제점
- 금투세 도입 후 사모펀드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면서 그 효과가 떨어짐
- (중요) 금투세는 기존 45%에서 27.5%로 세율이 감소한 상황에서 도입되어 효과가 제한됨
- 금투세의 목적인 장기투자자의 세율 감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투자관은 금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음
4. 사모펀드 배당금의 세금 과세 방안
4-1. 사모펀드 배당금의 세금 과세 문제
- 사모펀드에서 얻은 배당금은 투자 수익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감수한 돈임
- 과거에는 이를 배당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 (중요) 사모펀드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면서 부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 그러나, 이전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되어 있어, 사모펀드의 과세와 매매차익의 비과세가 차이가 남
4-2. 세율 변화에 따른 문제점
- 변화에 따른 과세와 매매차익의 과세 비율이 다르게 작용함
- (중요) 20% 세율 적용 시, 저소득층의 저항이 커질 가능성 있음
- 25% 세율 적용 시, 주식시장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사모펀드들은 비과세를 받고, 따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로 인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4-3. 개선안
- 저소득층은 비과세, 중산층은 5프로 내외의 세율 적용 제안
- (중요) 대주주들의 세율은 현재의 대주주로 유지, 새로운 투자자들을 위해 세율을 인하
- 미국의 경우, 재산형성의 주식에 거의 모든 것 의존하는 계층이 4~5년 사이에 늘어남
- 공제를 과도하게 높이기 보단,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주식투자 소득세 개정에 대한 국회 심의 및 비판
5-1. 주식투자 소득세 개정의 문제점
- 주식투자 소득세의 과세 방식이 복잡하고 불명확함
- 세제 개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 부족하고, 심의 과정 또한 미흡함
- (중요) 정부의 도입 기획과 시행이 아직 미흡함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투자자의 불만 증가와 투자 의사 소실 문제 발생
5-2. 개정안 도입에 대한 대안
- (중요) 정부와 국회가 뜻을 같이 하고 납세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안 개정 필요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소를 법안에 포함해야 함
-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투자자 과세의 형평성 제고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5-3. 세율 변경과 이에 따른 후폭풍
- 주식투자 소득세의 변경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
- 현재 보유한 주식의 가치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 세금이 발생
- 일부 투자자는 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려 양도를 시행하기도 함
- (중요) 세율 변경에 따른 예상되는 펀드 및 사모펀드의 환매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
손경제 팟캐스트 - 전체 스크립트
진행자
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 세금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해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취지가 가장 골자인 이 세금인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시장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반대로 조세 체계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해서 상당한 우려와 논란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오늘은 세무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금투수의 연혁을 보면 계속 도입을 하겠다.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논란을 쭉 보시면서 근본적인 이 도입에 대한 고민이 자꾸 커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질문부터 드려보죠.
화자 2
새로운 세목이 도입되게 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세 저항이 제일 큰 문제가 인데요. 정치적인 이해도 다르고 또 국민 납세자마다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도 큰 이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좀 미비하였고요. 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잘못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인데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어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게 제일 큰 취지였는데 거래세는 처음에는 거의 없애지 않고 세율을 조금만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가 제한이 됐습니다. 당시 2020년에 그래서 거래세도 걷고 금융투자세도 추가로 허가 논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됐고 이게 빌미가 됐습니다. 조세저항에 또 하나 또 다른 문제는 조세 정책에서의 책임성 문제인데요.
화자 2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 제도가 발의가 됐습니다. 세법이 통과됐는데 그렇다면 해당 법을 제한하고 만든 정부에서 과세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다음 정부로 첫 번째 과세를 넘긴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행자
부담스럽다는 거죠. 다
화자 2
이 제도를 제한하지도 않고 책임질 이유도 없는 다음 정부가 이 제도에 많은 후유증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증세를 할 때는 적어도 자기 책임 하에 증세를 제안한 정부 내에서 먼저 이거를 책임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다음 정부를 넘기게 되면 다음 정부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결국 폐지론까지 잃은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취지는 괜찮으나 거래세 폐지와 같이 갔어야 되고 때로는 거래세를 먼저 폐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까지도 감안했어야 한다. 당장 줄어드는 세금이 없으니 증세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자 2
수도세 원칙상에서도 거래 단계에서도 세금을 걷고 이익 실현 단계에서 세금을 둘 다 걷겠다고 하면
진행자
예
화자 2
어 뭐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책임지고 실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정부부터 그럼 하자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 책임성 주체가 사라지는 거죠. 예
진행자
그러면 이제 곧 도입되기로 하고 있는 한 건데 지금은 또 미루자는 게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화자 2
미루거나 이제 아예 폐지한다. 이런 지금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예
진행자
미루거나 아니면 폐지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화자 2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도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대로 시행한다면, 거래세는 계속 내면서 금투세 이른바 주식거래 양도세만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까?
화자 2
다행히 이제 조세 저항이 있고 난 다음에 거래세는 인제 크게 낮추어 간다 해서 거래세 인하 스케줄을 현재 발표한 상태고요. 그에 따라 거래세는 현재 계속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또 낮아지고 2025년이 되면은 이제 0.15프로까지 현재 낮춰지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예 몇 가지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그래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논란이고 좀 손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화자 2
이대로 금수세가 승행이 되게 되면 법인들로 개인들이 옮겨갈 것이다.
진행자
예
화자 2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 등록을 한 다음에 세율을 세 부담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라는 인제 우려가 있는데요. 이 자체는 뭐 불법적인 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된다고 해서 법인 세율은 낮은 경우에 9프로까지도 적용 가능하거든요. 현재 20프로 또는 25프로보단 낮게 되겠죠. 그러나 법인 단계가 되면 법인세도 내고 또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배당받는 단계에서 배당 소득세를 인제 부과하는데 이게 종합소득 과세로 가기 때문에 세율이 45프로까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법인들은 이제 개인과 달리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조수 회피가 가능하다 이렇게 인제 유혹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국세 행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조수 회피 행위 다 처 다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적공제나 이제 건보료 등 우려도 있습니다.
화자 2
건보료의 경우에 다른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소득 월액에 현재 금융투자소득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물론 개연성은 있지만 이게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기다려봐야 되고요. 인적공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세나 인제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적용받게 되는데 소득이 없는 인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150만 원 인적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세금이 아니라 소득공제기 때문에요. 근데 인제 이 소득이 있는 고양가족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을 의미하고 일부 이제 양도소득도 들어가는 가는데 현재 금융투자소득은 새롭게 지금 나타난 경우라 주식 양도차익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처음부터 들어갈지 아니면 처음 100만 원부터 들어갈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고 국세청의 공식적인 가게에는 현재 없습니다.
화자 2
이런 인적공제나 건보료 부분은 어 추후에 법령 정비를 통해서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충분히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무조건 세금이 늘어난다는 식의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행자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는 괜찮은데 잘못하면 이제 아들딸 명의로 주식 사둔 것에 대해서도 차익이 생기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사라지고 뭐 건보료도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슈에 대해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그거 가지고 세금 걷지는 않으니까
화자 2
공동적으로 건보료가 올라가거나 인적 봉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제시됐는데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여기에서의 소득 개념이나 소득 월액 개념을 재정립한다면, 어 지금 금융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충분히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령 정비는 필요합니다.
진행자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물론 세금 내는 건 싫으니까 반대다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매우 걱정스럽다 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전해드리자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부동산 투자와 다르게 손실 가능성도 꽤 큰데 손실 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수익에서 빼주는 부분이 약하다 이 부분은 제대로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거 같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이러다가 요즘 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잘 못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동안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해소하고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화자 2
예 둘 다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먼저 손실 부분을 반영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성격상 매년 플러스 소득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당시에 이것도 미비한 부분인데요. 5년간은 손실2월공제를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장기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긴 기간에 손실 6월 봉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 정도로 늘려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추후에 평생으로 이 기간을 확대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이런 평생 동안 손실을 2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아주 적절 지적으로 보고 제도 합리화에 인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자 2
증시 자금이탈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특히 주식시장을 상대로 투자자의 행동을 예단하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제도를 준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만들어 둬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구요. 그러나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인제 접근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인제 주요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국내에 인제 큰 손이라고 불리는 슈퍼 개미 슈퍼 개인 투자가들이죠. 이분들은 움직이는 작은 규모가 인제 꽤 크기 때문에 어떤 세금 문제만으로 투자처를 그렇게 급격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의 안전 가정성이 더 중요하고요.
화자 2
위험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이 인제 일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다른 투자처로 회수하는 그런 행동은 잘 보이기 어렵구요. 어 다마 도의 과세가 시작되는 이제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의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거시 경제 흐름 세계 경제 상황 또 미국 지수의 어떤 움직임 뭐 한국 호스트의 움직임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인제 작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금이탈될 것이다. 이것은 조금 어 너무 과도할 정도로 부정적인 우려고요. 일부 단기투자자들의 이탈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세금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비켜나 있다가 만약 시장이 다시 좋아지거나 하면 이제 세금 부담을 감당할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화자 2
실제로 파생상품에 처음 새긴 매겼을 1918년 당시에도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붕괴할 거라고 다들 이제 크게 우려를 했었지만 실제 세금 부과 이후에 거래량은 일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까지 거래량이 계속 줄다가 입별이 될 동안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점차 극복이 됐고 오히려 이후에 거래량이 다시 이전보다 증가하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항상 중요한 이제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파급 효과를 상당히 인제 미리 예측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퍼지는데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행자
교수님께서는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화자 2
그 슈퍼 개미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저희들이 약 150점에 한 6프로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청에 인제 코스피코스와 시청에 2500조에 6프로인데 이분들이 모두 다 자금을 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다
진행자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금투세와 같은 주식 거래 양도세를 시행하지 않다가 시행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참고하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어 참고할 만합니다. 대만의 케이스가 가장 많이 인제 패자 되는데요. 어 대만의 케이스는 지금 군 투수와 비슷한 양도수세를 전면 도입하였다가 크게 인제 혼란을 겪고 어 다시 철회하는 이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유사한 경로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물론 가능성을 100프로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대만은 3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다가 양도세를 인제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금융실명제는 주식 양도세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금융실명제에 대한 반발과 혼란이 있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너무 뭐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진행자
대만의 경우는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금융실명제 도입이 같이 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화자 2
더 큰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조차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도입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금융실명제는 이미 지금 확고하게 안착이 돼 있고 금투세도 지금 처음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슈퍼개미들 중에서 그분이 인제 높은 분이나 투자 규모가 큰 지금 이제 10억 이상은 다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인제 과세 경험은 충분히 있다. 다만 7억 이하 또는 지금으로써 말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소득 이분들이 새롭게 추가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대만에 비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교수님 입장은 도입은 하되 이런저런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 될 일이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화자 2
보안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군투세법을 사실상 이미 처음부터 이제 전면 과세한다는 취지가 퇴색했고 그리고 이제 5000만 원까지 공제액을 올리면서 인제 법의 과세 효과를 상당히 인제 줄였고 또 이 년 전에 재차 유예가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일단 폐지하겠다고 나선 마당이고 야당이 인제 계속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더 문제는 지금 일반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견해가 거의 반반 나뉘어져 있고요.
화자 2
투자자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견해가 높기 때문에 현재 법 그대로 시행하기는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어 갈린 상황에서 어 행을 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상승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25년에 인제 예정된 법은 폐기를 하고
진행자
처음부터 논의해 보자
화자 2
예 새롭게 물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8개월 7개월의 시간이라면 저희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한 기관입니다. 국민에게도 설득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 새롭게 금투세법을 제정해야 한다.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대표적으로 거래세 폐지를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어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세율이 최저 20프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장기투자자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영 프로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15프로 20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소득 수준 기준을 고려해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감한 저유 과세 방안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행자
당초 법안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화자 2
예 50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곧장 20프로 과세되기 딱 하죠. 근데
진행자
3년 묵힌 거든. 5년 묵힌 거든. 똑같다는 말씀
화자 2
특히 이제 근로소득으로 많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주식에 많은 꿈을 걸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묻어두는 단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고 자신이 인제 중년쯤 되면 상당한 목돈을 여기서 마련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분들이 5000만 원을 목표로 이 30년 일 20년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재산 형성을 장기 주식 투자로 계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배려를 하는 게 맞고 이건 뭐 하나도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박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진행자
응 법에 넣기만 하면 되는 일이고 예
화자 2
아 이건 인제 왜냐하면, 정부도 그런 청년 세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재산을 향수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시행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자
이게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 부분은 부동산 양도세에도 장기 이 투자의 경우에는 과세를 줄여주는 장기 장특공이라는 게 있는데,
화자 2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 형성의 기초 수단으로 보아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까지 지금 현재 비과세고요. 부동산 12억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고 넘는 부분도 장기투자공제를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자산이라는 건 인플레가 있으니까 가만히 둬도 올라가는 게 있어서 정도는 면세를 시키는 게 개념상 맞는데 애초에 만들 때 왜 이거를 안 넣어서 논란을 자초했을까?
화자 2
미비였고 당시 20년에는 이렇게 주식 붐이 전 국민 차원으로 확대될지도 몰랐고 특히 청년 세대가 여기에 이제 크게 희망을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잘 아 고려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환경 변화가 그간에 컸고 어 당연히 세제는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로써 소득이 낮은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감한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를 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버려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 통산이 납세자한테 다소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 손실 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익에서 이른바 빼준다는 거죠.
화자 2
예 손실을 빼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해외 주식 마이너스는 차년도 국내 주식 이익을 먼저 이렇게 반영하도록 뭐 어떤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납세자한테 항상 유리한 쪽은 아닙니다.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전년도의 손실을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이익에 반영할지 해외 주식 이익에 반영할지 아니면 파생 상품 이익에 반영할지를 납세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현재 공제제도 하에서 고를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도 납세자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손실2월봉제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너무 짧죠 그래서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치랬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천징수를 6개월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화자 2
이 얘기를 하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뭐 타당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천징수는 세무행정상의 편의상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액수가 크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어 대주주나 인제 아주 금액이 크지 않은 세금 원천징수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제 생각에 그냥 신고 단계에 아 일괄 걷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구요. 굳이 6개월마다 원천징수를 해서 공제 활용하는 걸 제한하거나 뭐 복리 효과를 제한하거나 이런 비판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다음에 5월에 소득 신고할 때 그때 건너둬도 충분하다 납세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원천징수제도도 우리가 수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화자 2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래세 폐지 소득이 낮은 장기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통산 범위나 손실 2월 기한 확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다면 저는 금투세는 원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상 과세한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럴려면 전면 과세를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면 과세를 새로운 재정법에 담고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다섯 가지 사항에 에 전향적인 조치를 잡는다면 사회적인 합의가 여야 간에 가능하고 납세자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차익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연 5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올해도 5000만 원 내년도 5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번 거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한다는 문턱이 있는데, 이 문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만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과세하는데
화자 2
네 국내 시장 활성화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이제 보육 대책으로 다른 투자 상품은 250만 원부터 과세인데 국내 주식부는 인제 5000만 원부터 과세한다고 다소 비대칭적으로 다소 좀 이상한 인제 방식으로 지금 과세 범위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당시에 이제 정한 후퇴한 그런 케이스고 이것이 금투세의 효력을 많이 제한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어 조세 형평성을 부현한다는 원래의 취지인데요. 전면 과세한다고 본다면 5000만 원을 과도합니다. 결국 5000만 원을 뭐 4002 1000 천만 원 다시 250만 원 결국은 줄여나갈 텐데 저는 이렇게 점진적인 반복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세 폐지를 한다면, 지금 6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화자 2
농 특혜를 포함해서 거래세 폐지를 저는 뭐 제안하는 겁니다만 많았을 때는 10조 원까지 걷다가 지금 6조 원인데요. 6조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면 전면 과세도 저는 가능하다 즉 5000만 원 공제까지는 너무 과도하다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 낮은 장기투자자한테 조세 감면을 몰아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가들에게 해당하는 5000만 원부터 과세는 저는 좀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래세 폐지나 소득 수준 낮은 장기투자자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교환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자
예 일부에서는 이번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사모펀드들에게 너무 혜택이 많이 가는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금투세 도입을 뒤에서 압박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여부야 처치하더라도 사모펀드들은 이거 이번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바뀔니까 뭐 우리 바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관심은 가서요
화자 2
사모펀드 분들은 기존의 배당 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됐습니다.
진행자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아서 생긴 이익은
화자 2
이익을 돌려받게 되면은 상당액인데요. 투자에 성공한다면, 그걸 인제 일종의 배당의 형태로 봤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해서라고서 받는 모든 돈은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차익도 배매 배당 소득으로 이제 간주가 됐죠 소득이 크기 때문에 배당이 크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다 종합과세고 그렇다면 최고세율 근처에 과세를 받다가 이번에 군투세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진행자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50명 이하가 모여서 특정한 뭐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어디든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나면 예
화자 2
사적으로 구성한 투자자 자금이죠.
진행자
가는 건데 이전에는 그런 소득을 배당 소득으로 봤다가 금투세가 도입되면
화자 2
그렇죠. 종합소득 높은 세율 과세 되다가 이제 금투세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최고 24프로 그러니까 기존 45프로에서 부채소득세 거기 지방세 더하면 49.5프로 금수세가 되면 25프로니까 27.5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크게 인제 감경이 됐습니다. 세율상의 이제 이익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모펀드는 봐주고 인제 그러지 않은 개인투자관은 안 내던 세금을 내니까 이건 뭐 상당한 또 조세조항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금세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가는 거는 이유는 뭔가요 과거에는 이걸 배당 소득으로 봤던 게 그럼 과한 과세였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거를 금융투자소득으로 카테고리를 바꿔서
화자 2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부자 감세라는 인제 그런 형식을 띄고는 있습니다만 어 사모펀드가 얻는 배당금은 사실은 투자이기 위험을 감수하고 사모펀드라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얻은 투자 소득이에요. 단순한 배당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 틀이 부족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걸 중시해서 배당과세로 몰았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사모펀드 입장에선 억울했던 거죠. 우리는 위험을 안고 한 투자인데 이걸 어떻게 다 배당으로 보고 안전하게 받는 게 배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진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과세 비율까지 근데 과거에 이분들이 조금 억울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군투새가 도입되면서 이제 사실은 인제 추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은데 이분들은 분명히 투자 이익을 받은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진행자
교수님이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그동안 주식형 펀드니 혹은 다른 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 수익을 이제 나눠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배당 소득으로 해서 고율 과세가 되지 않았었어요.
화자 2
아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개인들도 펀드에 배당은 배당과세 되고 매매차액은 아예 비과세 했어요.
진행자
예
화자 2
주식에 대한 비과세를 연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경우 금수세로 들어오게 되면 배당 부분은 역시 많은 금액이라면은 인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일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매매차익 차익은 이제 비과세인데 그게 이제 과세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엇갈린 그런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모펀드가 과거에 높은 세율로 과세되다 된 적이 있었고, 일반 펀드 투자가들은 매매차익의 과세가 아예 안 됐기 때가 과세가 되는 이런 어 전혀 다른 상황에 인제 직면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죠. 차이인데
진행자
이모펀드들도 국내 주식에 투자했었으면 그때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습니까?
화자 2
사모펀드는 비과세 아닙니다.
진행자
아 그때는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과세를 했다는 말이군요.
화자 2
예 훨씬 더 편리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보니 인제 변화에 따른 규제 차액이 각각 다르게 전가된다. 그런
화자 2
체감되는 정도가 정반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요건 약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금을 두고도 내가 높은 수익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2쪽 투자는 계속 살아날 것이고요. 만약 이것이 문제 돼서 계속 투자자를 떠난다면 이 상품은 죽을 것입니다. 인제 이 부분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데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인제 이 판가름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율이 낮는 0% 에서 인제 20% 25%로 올라가니까 생기는 저항인데 이 세율을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꿔보는 건 어떻습니까? 5%를 올렸다가 다음은
화자 2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특히 젊은 층 또는 일반 이제 소득이 높지 않은 이런 중산층 일부 계층에서 갑작스럽게 아무리 5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인제 내 소득을 키워서 5000만 원을 넘길 목적으로 다들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20프로는 먼 뭐 나한테 적용 안 되는 그런 세율이 아니라 내가 얼마 안 있었어 또는 곧 적용될 세율로 체감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비과세 하다가 갑자기 20프로 세율을 맞닥뜨리게 되면 체감적으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말입니다. 근로소득세 치료세율이 공제나 이런 세액공제 다 고려했을 때 총 급여 대비 실효세율이 보통 1억 원이면은 한 10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일반 적으로 내는 소위 세율은 사실 다른 나라보다도 낮습니다.
화자 2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했기 때문에 갑자기 20프로 세율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저항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투자 부분이나 파생 상품 또 채권 투자 요즘 제 개인 채권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250만 원부터 20프로가 매겨진다는 거는 사실은 반발이 클 수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조차도 5000만 원 곧 채우고 나면 그다음부터 곧장 20프로라고 본인들 생각한다면, 20프로 세율을 처음부터 딱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의식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이제 개인소득이 지금 과거에 이제 4~5만 불 미치면 장기투자자의 경우는 영 플러스 일을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부 확산인 경우에도 이제 8만 불 이하 및 1억 원이죠. 1억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진행자
미국은 주식 양도세가 좀 독특하더군요. 정말 우리나라는 소득이 얼마든 간에 삼성전자 투자해서 100만 원 벌면 똑같은 세금인데
화자 2
미국 44개
진행자
소득이 낮은 사 예
화자 2
분류 전형적인 분류과세 형태를 취해서 종합소득과 무관하게 간다가 분류과세거든요.
진행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화자 2
예 우리나라는 아주 순수한 분류과세를 택했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의 수준만 갖고 이제 세금을 매기죠 근데 어 사실은 지금 생기는 많은 조세 저항이 타당한 부분은 결국 재산 형성의 주식에 거의 모든 걸 의존하는 계층이 사이에 지금 4~5년 사이에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진행자
예
화자 2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공제를 과도하게 높이기보단 세율을 좀 낮춰서 가능하다면 저소득층 저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7000만 원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중산층은 그냥 과세하자 이거죠.
진행자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주식투자소득 말고 그걸 차별화하자는 말씀
화자 2
중산층도 인제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이하 이런 소득을 인하자 이런 자산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미국처럼 15프로나 10프로 이렇게 한다면, 조세장은 훨씬 덜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변형하는 주된 과세 계층인 분들은 지금의 대주주가 해당되겠죠. 이분들은 뭐 20프로 내자 이분들은 뭐 반대가 없으면요 계속 내던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께 그렇게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소득이 높지 않으면 뭐 영 프로나 어쩌다 낮은 세율 5프로 영 프로 5프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구요. 그다음 계층은 이제 면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5000만 원을 인제 넘는 분들은 이제 20프로보다는 시브에서 15프로 사이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진행자
교수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보완해야 될 점을 쭉 들어보니까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 거고, 꼭 생각 못 할 것도 아니었고 다른 나라는 다 이런 보안 패키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에 봄 만들 때는 왜 이렇게 이 조금 속된 표현으로 대충 만들었을까요? 이것 하기 싫어서 일부러 이렇게 대충 만들고 저항을 일으키자라는 속셈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 답답한데
화자 2
네 말대로 정부가 반성할 부분 또 국회가 반성할 부분이 크고요. 저도 연구자로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고하고 하지 못했다면, 반성을 해야 하고요. 이게 제도의 미비가 이미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행하는 건 저희들이 피해야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충분히 납세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구요. 당시 과세 도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우리나라 세무 세법 개정 또는 제정 과정을 보면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인제 7월에 예고 없이 이제 짠하고 인제 발표하거든요. 근데 7월에 발표해서 9월에 국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개월에 수정기간이 주어지는 거 물론 국회가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심의나 인제 12월에 통과된 걸 하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경우는 좀 드물죠
진행자
우리나라 세금제도 바꾸는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화자 2
조금 폐쇄적으로 준비했다가 7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하고 한두 달 여론을 보고 인제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이런 방식인데 당시에 조세 심의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도 불충분했고요. 그리고 두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게 되돌리기에는 큰 폭의 수정을 가하기에는 정부로서도 어 상당히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제도를 도입할 땐 적어도 1년 이상 전에 에 정부 초안을 공개하고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줄지 긍정적 부정적 효과 다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또 피드백 줘서 반영할 수 있는 적어도 1년여의 도입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시행만 이 년을 미뤄놨거든요. 시행
진행자
그러니 법을 중간에 미비점이 생겨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에서
화자 2
보지 않고 도입되게 되면 이제 그때 조세조항에 따라 이제 시행 여부를 가르고 지금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어 걸 되풀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12월까지 이 제도를 고쳐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에는 좀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뜻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납세자의 의사가 반다 반영될 수 있는 국회 내 공개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이 법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바꿔 간다면 700이 7개월 기간이라면 대략 200일이죠. 어 가능하다 한번 실패를 기반 삼아 충분히 전향적이고 납세자가 보듬을 만한 법을 만들어서 주식투자 전면 과세의 조세 형평성도 이루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놓치지 말고 폐지 합리화 이게 손실 사치를 반영해 주는 건 아주 합리적인 조치거든요. 투자자 보호 조치예요.
화자 2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법에 넣자 이렇게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혹시 여야가 그렇게 움직이면 김 교수님두 도와주세요.
화자 2
아이 뭐 적극적으로 의견 개정하겠습니다.
진행자
보수 많이 못 드려도
화자 2
응
진행자
교수님 이게 지금 여야가 합의가 잘 안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그냥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디폴트 값이
화자 2
디폴트는 시행이죠.
진행자
그렇죠. 그럼 이제 여야가 이렇게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다가 시행될 수도 있는데, 시행이 된다 하면 이제는 내가 얼마의 주식을 샀느냐가 나중에 인제 파는 가격과 연동해서 양도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다 팔고 나서 리셋을 시켜야 그래도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 금투세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거라서 연말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다 이런 걱정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과 보완은 없습니까?
화자 2
아 있습니다. 당연히 우려될 만한 조치죠 그 리셋을 하면 인제 과거분 양도소득 안 내는 거잖아요. 지금 비과세일 동안 리셋을 해야죠 투자자로서는 뭐 당연한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대거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시점 가액을 올해 연말로 딱 리셋을 저절로 하게 합니다.
진행자
아 옛날에 삼성전자를 얼마에 샀든 올해 연말 종가에 산 걸로 봐준다.
화자 2
그래야 합리적이죠. 그래서 부분은 이제 세대 내에서 소화했다. 그래서 의제 취득 뭐 이런 상을 두어 가지고요.
진행자
그러면 강행된다 하더라도 물량에 대한 걱정까지는 아니겠네
화자 2
자세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12월 말 주가로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고 부분은 조금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진행자
다만 불리해진 사모펀드나 혹은 뭐 그런 펀드들은 연말까지 다 환매 요구가 쏟아질 수는 있겠네요. 연날까지 하면 그 예전에 저렴한 세율로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불리한 세금으로 부과된다. 반대인가요? 참 아빠 반대이겠군요. 네 3호는 오히려 예
화자 2
오히려 더 소급해 주길 바라겠지만, 소급 안 해줄 거고요. 사모든 일반 개인 투자가든 현재 보유 주식군 또는 보유 펀드를 실제로 어 매각을 하던 그러지 않던 새로운 금투세 과세의 가산 시점을 기본적으로 연말을 취득가액으로 놓기 때문에
진행자
그거에 따른 손
화자 2
어떤 행동을 하든 유분리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나 기타 등등 많은 복잡한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 싫다 앞에서 나는 그냥 깨끗하게 인제 클리어하고 난 편하게 입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물량을 양극했죠.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 이것저것 다 짚어봤는데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나라 인제 세금제도 바꿀 때마다 어 7월 달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 내놓고 9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이 점점 더 세금과 관련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다. 기간을 좀 더 높 길게 달라는 그런 말씀은 꼭 이 금투세 아니더라도 다양한 세금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좀 새겨서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화자 2
네 맞습니다.
진행자
예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또 한번 또 업데이트 할 때가 되면 저희가 또 인터뷰 요청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화자 2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예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예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한 손에 잡히는 경제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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